원심은 아래와 같은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 3의 경우에는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하한을 벗어난 형을, 피고인 1, 피고인 2의 경우에는 권고형량의 하한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 1, 피고인 2가 공모하여 합성대마, 대마, 엑스터시, 필로폰, LSD 등 다양한 종류의 마약을 수십 회에 걸쳐서 수수하거나 매매하고, 피고인 3이 피고인 1로부터 위와 같은 마약류를 제공받아 그 중 필로폰을 타인에게 매도한 것이다.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마약류 공급행위로 인해 다량의 마약류가 일반인들에게 공급될 수 있었던 점,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점, 피고인 1, 피고인 2가 마약류 판매로 얻은 이득이 다액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 1, 피고인 2는 잘못을 전부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 1, 피고인 3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들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2의 일부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