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2024. 2. 11. 매수하고 2024. 2. 12. 사용한 마약류가 합성대마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면밀히 살펴보면, 피고인이 2024. 2. 11. 매수한 마약류 및 2024. 2. 12. 사용한 마약류가 합성대마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하면서도, 당시 피고인이 실제로 매수 및 사용한 마약류가 합성대마라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의 불능미수를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피고인이 합성대마를 매수 및 사용한다는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원심 판단을 보충하면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공범인 공소외 1 등이 체포되자 2024. 4. 22. 변호인을 통해 자신의 마약범죄를 기재한 자술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고, 다음 날 경찰에서 ‘2024. 2. 11. 공소외 1, 공소외 4 셋이 분당에 있는 공소외 3의 오피스텔 앞에서 만났다. 공소외 1이 마약 구입을 위해 텔레그램으로 채팅을 했고, 분당에서 마약구매대금을 코인으로 입금한 다음 수원으로 이동해서 던지기로 마약을 받으러 갔다. 수원에서 강남으로 이동해서 커피를 마시고 21시경 ○ 호텔에 입실했다. 호텔에서 공소외 1, 공소외 3, 공소외 4, 공소외 5와 함께 엑스터시를 1알씩 먹고 △△ 클럽으로 이동했고, 클럽에서 합성대마를 1번 흡입했다가 불안감과 공포감이 들어 화장실에 계속 숨어있었다. 엑스터시를 구입하면서 합성대마도 같이 수원에서 구입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8~29면).
피고인은 제2회 경찰조사에서 합성대마 매수 및 사용에 대하여 ‘그 당시 술기운이 올라오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공소외 5가 갑자기 제 입 쪽으로 전자담배기기를 갖다 대서 한 모금 피우게 되었고, 당시 합성대마인지 전자담배인지 구분을 하지 못하고 피운 것이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171~171면), 제3회 경찰조사에서 피고인이 마약을 매수한 사실은 없고 공범이 구해 온 마약을 투약한 것이라고 진술하는 등 자신의 범행내용을 축소하여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2024. 7. 25. 구속되었고, 그 후 제4회 경찰조사에서 ‘2024. 2. 11. 공범들과 함께 합성대마를 매수하였고 2024. 2. 12. 새벽경 클럽 △△ 내에서 합성대마를 흡입하였다. 큰 틀에서 합성대마를 흡입한 사실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 당시 마약에 취한 상태여서 합성대마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지만 아마 주변에서 권했으면 합성대마를 했을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521~522면). 피고인은 검찰에서 ‘그 전부터 애들이 합성대마를 자주 피웠고 그날도 애들이 클럽 안에서 합성대마를 피우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공소외 5가 권하는 것이 합성대마일 것이라고 짐작은 했고 그걸 알면서도 피운 것은 맞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638면). 피고인은 원심의 제1회 공판기일에서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였다가 이후 부인하는 것으로 입장을 변경하였다. 이처럼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한 피고인의 입장은 상황에 따라 번복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그 진술 번복의 경위에 납득할 만한 이유가 없고, 자백을 일부 번복하는 내용의 진술은 합성대마의 매수 및 사용으로 인한 법률상 처단형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하여 자신의 범죄행위를 축소시키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수사단계 및 원심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고 있었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자백의 신빙성이 의심된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다.
피고인은 제2회 경찰조사에서 ‘수원에서 합성대마를 구입한 사실은 알고 있었고, 공소외 1, 공소외 3, 공소외 5가 이전부터 합성대마를 전자담배기기 안에 넣고 흡입한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다. 2024. 2. 11. 합성대마를 1통에 60만 원을 주고 구입했고, 되게 비싸다는 생각이 들어서 2통 이상 사지는 않았다. 2024. 2. 11. 구입한 마약류는 MDMA, 케타민, 필로폰 합성대마이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71~174면). 피고인이 2024. 2. 11. 매수한 마약류 중 액상의 형태는 합성대마가 유일한 점, 2024. 2. 11.부터 2024. 2. 12.에 걸쳐 공범들과 투약하거나 사용한 마약은 2024. 2. 11. 매수한 마약으로 보이고, 당시 공범들이 합성대마 외에 액상대마를 가지고 있었다거나 이를 흡입하였다고 볼 다른 자료는 없는 점, 다른 마약류에 비해 매수대금이 비싸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은 매수하는 마약류가 합성대마라고 인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클럽에서 공소외 5로부터 건네받은 전자담배기기 안에 합성대마가 들어있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