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들의 약사법위반의 점에 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1, 2는 공소외 1, 2, 3과 공모하여, 피고인 1이 개발한 B가 인체의 질병치료 및 면역력 향상에 적지 아니한 효과가 있는 제품임을 알게 됨을 기화로, B는 사람의 구조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약품이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선전 팸플릿을 제작한 후 그 B를 미국에 수출하는 방법으로 이를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약국개설자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1999. 3. 20. 15:00경 피고인 2와 공소외 1, 2, 3은 서울 강남구 C 소재 주식회사 D에서 전화를 통하여 서울 중구 E 소재 F 사장 G에게 "B가 당뇨, 만성피로가 있는 사람, 신체기능이 떨어지거나 식이요법이 필요한 사람, 체질개선 등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좋은 효과가 있다."는 취지의 선전 팸플릿 4,000부를 제작하여 달라고 주문하고, 피고인 2는 그 시경 피고인 3 주식회사에서 피고인 1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팸플릿을 제작하였다고 알려주고, 피고인 1은 같은 해 5. 12. 피고인 2 등에게 B 576㎏ 30,528$ 상당을 공급하고, 피고인 2 등은 같은 달 중순경 B 576㎏을 미국의 다이너스티 인터내셔널 주식회사에 수출하는 방법으로 이를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2월 초순경부터 같은 해 5월 말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1,152㎏ 60,840$ 상당을 미국에 수출하여 이를 판매하였다는 것이고, 피고인 3 주식회사는 대표이사인 피고인 1이 그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는 것이며,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약사법 제35조 제1항을 적용하여 이를 유죄로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