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오인, 법리오해의 점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채택한 여러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종합·검토하여 보면, 첫째, 피고인들은 정부의 열병합발전소 민영화 방침이 나온 이래 수차에 걸쳐 민영화 방침의 철회를 주장하다가, 계속 민영화가 추진되자 공단측에서 수용하기 힘든 요구사항을 주장하며 실질적으로는 민영화 추진 반대를 목적으로 이 사건 파업에 임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는바, 쟁의행위의 주된 목적은 근로조건의 유지와 향상을 위한 노사간의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어야 하므로 민영화 반대가 주된 목적인 이 사건 파업은 그 목적상 정당하지 아니하고, 둘째, 이와 같이 정당한 쟁의행위가 아닌 경우에 다수의 근로자가 상호의사 연락하에 집단적으로 작업장을 이탈하여 결근함으로써 사용자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저해하는 경우에는 다중의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며, 셋째, 사업장 내의 특정시설이 안전보호시설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당해 사업장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구체적·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인명이나 신체에 위험성이 발생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열병합발전소의 발전기 등 전기시설, 보일러 등 스팀시설, 소방수 공급시설 등 용수시설, 플랜트 에어 압축기, 계기용 공기 공급시설 등이 쟁의행위에 의하여 정지·폐지되거나 방해될 경우 인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할 것이어서, 이는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2조 제2항의 안전보호시설에 해당하고, 넷째, 정당하지 아니한 이 사건 파업으로 집단에너지의 공급에 장애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들의 위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