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 론
따라서,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당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범죄사실 제1항 중 “ ...... 제출하여 이를 각 행사하고”를 “...... 일괄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고“로 변경하고,범죄사실 제3항을 “위공소외 1이 교통사고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각종 보험에 가입한 후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어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위공소외 2와 공모하여, 1996. 2. 26. 15:00경 하남시 신장1동 소재 장미슈퍼마켓 앞 도로에서 위공소외 2가 운전하는(자동차등록번호 생략) 에스페로 승용차를 타고 가다가 공소외 김형찬이 운전하는 경기 5크9169호 베스타 승합차와 경미하게 스치는 정도의 사고를 야기하여 외상 등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1996. 2. 27.경부터 같은 해 7. 23.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의원에서 148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것으로 위장한 다음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로부터 1996. 7. 27. 합의금 명목으로 5,871,350원을 교부받아 편취함에 있어, 위공소외 1이 외상이 전혀 없었으며, 진찰과 각종 검사결과 동인에게 염좌상이 있다고 볼 만한 징후는 발견하지 못하였고, 경·요추부염좌상 등은 1주 내지 3주 이내에는 완치될 뿐 아니라 통원치료에 의해서도 완치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입원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보험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상금이 증가하는 것을 노리고 장기간 입원치료를 요구하자, 실제로 위공소외 1이 주사와 투약 등 처방에 따른 치료를 받지 않았고, 외출과 외박을 일삼도록 방치하였음에도 1996. 2. 27.부터 같은 해 7. 23.까지 위 의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것으로 처리하고 148일간 입원하여 치료받은 것처럼 추가진단서와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여 위 보험회사에 제출함으로써 위공소외 1의 위 사기범행을 방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공소외 1 등의 사기범행을 방조하여 합계 금 18,287,000원을 편취하게 하였다”로 대체하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제1, 3번의 편취금(원) 란의 “2,475,650”과 “11,968,890”을 “800,000”과 “5,871,350”으로, 비고란의 각 “치료비 등”을 각 “합의금”으로, “합계 : 26,060,190원”을 “합계 : 18,287,000원”으로 각 변경하고, 증거의 요지에 “김신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공소외 3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공소외 1,공소외 2에 대한 진료기록부 및 진단서 사본”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해당란에 각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