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점
먼저 2004. 3. 12.자, 2004. 6. 2.자 단체교섭요구 불응에 관하여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연맹의 2004. 3. 12.자 단체교섭 요구를 받고 노동조합의 파업과 협회의 직장폐쇄를 중단한 이후에 단체교섭을 하자는 내용의 서면을 연맹에 보냈고, 이에 대하여 연맹이 특별한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되나, 노동조합의 파업과 사용자의 직장폐쇄가 단체교섭 과정에서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한 수단인 점을 고려하면 파업과 직장폐쇄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정이 단체교섭을 거부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될 수는 없는 것이고,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연맹이 피고인의 제안을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더욱이 연맹이 협회의 직장폐쇄가 중단되기 이전인 2004. 6. 2. 다시 피고인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연맹이 피고인의 위 단체교섭연기 제안을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위 단체교섭요구에 불응한 점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다음으로 2004. 6. 14.자 단체교섭요구 불응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노동조합 위원장공소외 3이 그 전날 피고인에게 단체교섭을 촉구하는 서면을 보낸 사실은 인정되나 그 내용이 피고인의 단체교섭회피에 대한 항의로서 연맹과의 성실한 단체교섭을 촉구하는 것일 뿐 자기를 교섭주체로 인정해 달라는 것이 아니며 연맹에 위임한 단체교섭권한과 관련하여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는 점, 연맹의 단체교섭 요청문건에공소외 3이 교섭위원으로 포함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교섭주체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위 단체교섭요구에 불응하였다는 피고인의 변소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위 단체교섭요구에 불응한 점에 관하여도 피고인에게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마지막으로 2004. 6. 19.자 단체교섭요구 불응에 관하여 보건대, 연맹이 2004. 3. 12.부터 수차례 단체교섭을 요구하여 온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단체교섭을 준비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다고 보이고 이후 피고인이 단체교섭을 요구하였다는 사정은 이 사건 범죄성립후의 정상참작사유에 불과하므로 위 단체교섭요구에 불응한 점에 관하여도 피고인에게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