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으로
검색
로그인

2006노1699

횡령·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공문서부정행사·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사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수원지방법원 · 2006.07.27

판례내용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박성재
변 호 인
변호사 정해영(국선)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6. 5. 19. 선고 2005고단2460, 2006고단4(병합), 2006고단367(병합), 2006고단429(병합) 판결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제반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2.
판단
비록 피고인이 미성년자이고, 부양하여야 할 동거녀와 자식이 있기는 하나, 집행유예기간 동안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여 차례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이 사건 범행의 수법이 좋지 않고 범행의 동기 등에 참작할 점이 별로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기준이 되는 모든 조건을 살펴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적절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다만, 원심판결 범죄사실 1의 나항 4째줄의 ‘위와’를 ‘아래 5항과’로, 7항 4째줄의 ‘같은 날’을 ‘2005. 4. 30.’로 각 정정하고, 9.항 및 10.항 1째줄의 ‘제8항과’ 다음에 ‘같은’을 각 추가하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중 ‘도로교통법’을 ‘구 도로교통법(2005. 5. 31. 법률 제75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정정한다}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