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 판시 제7죄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부분 피해금원이 반환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와는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부분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노조 간부의 지위에 있음을 이용하여 취업청탁금 명목으로 돈을 수령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절하고, 그것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양형부당의 항소논지는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