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 단
위와 같은 사실들로부터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입고된 물품에 가격표를 부착하는 이 사건 업무 자체가 물품이 입고된 이후에야 개시되는 것이어서 야간근무가 당연히 예상되는 것이었던 점, 위 업무가 비교적 단순한 작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시된 최저임금을 훨씬 상회하는 시급 4,400원의 비율로 산정된 임금을 지급해왔던 점, 이 사건 근로자들도 재직기간 동안 별다른 이의제기 없이 위와 같은 방식에 따라 지급되는 월 급여를 수령해왔던 점, 이 사건 근로자들의 퇴직 이후 피고인 회사는 이와 같은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근로계약서의 내용이 야간근로수당에 대한 포괄임금제를 명시한 것 이외에는 종전의 급여체계와 크게 다르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 회사가 근로자들의 입사 당시 명시적으로 포괄임금제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회사와 이 사건 근로자들 사이에는 야간근로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 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여 지급하는 내용의 포괄임금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할 것이고, 그 포괄임금약정이 근로자들에게 불리하다거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부당하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위 약정은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인에게공소외 1 등에 대한 별도의 야간근로수당 지급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함에도, 원심은 이를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이 부분에 관하여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로 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