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상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0. 4. 13. 23:10경 화성시 봉담읍 수영리에 있는 수영프라자 앞길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음주측정을 하지 아니하고 약 3㎞ 정도를 도주하다가 순찰차에 막혀 더 이상 도주하지 못하자 운전석에서 뛰어내려 도주하려던 중 화성서부경찰서 교통관리계 소속 경장공소외 1에게 검거되어 화성시 봉담읍 상리에 있는 봉담지구대로 보호조치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38경 봉담지구대에서 화성서부경찰서 교통관리계 소속 경사공소외 2로부터 피고인이 운전석에서 하차하였으므로 운전자가 틀림없는데다가 피고인의 얼굴이 붉고 입에서 술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1차 측정을 거부하고, 같은 날 23:49경 위 장소에서 다시공소외 2로부터 “선생님,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불이익이 있습니다”라는 말과 함께 2차 측정을 요구받자 이를 거부하면서 갑자기 격분하여공소외 2의 배를 주먹으로 1회 가격하고공소외 2의 멱살을 손으로 잡아 흔들어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공소외 2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부좌상 등을 가하고, 계속되는 음주측정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