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7. 17. 금융투자업자인 공소외 1 회사(변경 후 상호: ○○○○○○○○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의 주식 65,000주(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9.6)를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면서 이사 3명 중 1명과 감사 1명의 지명권을 받아 사외이사로 공소외 2를, 감사로 공소외 3을 선임하게 하고, 위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를 220만주에서 500만주로 높인 것을 비롯하여 정관의 중요 내용을 바꾸는 등 위 회사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토대를 확고하게 마련하였다.
금융투자업자가 발행한 주식을 취득하여 대주주가 되고자 하는 자는 법정의 요건을 갖추어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2013. 8.경부터 서울 서초구 (주소 생략)에 있는 이 사건 회사의 사무실에서 위 회사 대표이사 공소외 4에게 위 회사의 인사 문제, 자금 문제, 업무 방식 등을 지시함으로써 위 회사의 이사를 통해 업무집행을 지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업자의 대주주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