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공소외 6, 공소외 7이 운영하는 대부중개업체인 ○○○ 파이낸셜, 공소외 8이 운영하는 대부중개업체인 △△△△ 파이낸셜과 대출광고대행계약을 체결한 점, 피고인의 직원들인 1차 상담원들(텔레마케터)이 오토콜 프로그램에 의하여 전화통화가 연결된 사람들과 상담하여 대출 필요 여부 및 필요금액, 이름, 직업, 휴대전화번호, 성별 등의 정보를 알아내고, 대출을 원하는 고객으로 하여금 △△△△ 파이낸셜, ○○○ 파이낸셜과 연결되어 있는 인터넷 싸이트에 자신의 개인정보를 입력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 파이낸셜 등에 개인정보를 제공한 점, 이후 △△△△ 파이낸셜, ○○○ 파이낸셜의 2차 상담원들이 대출을 원하는 고객에게 전화하여 ‘□□□’라는 대출에이전트와 연결시켜 준 점, 피고인은 대부중개업체인 △△△△ 파이낸셜, ○○○ 파이낸셜을 직접 운영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진술 이외에 이를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대출에이전트의 상호 ‘□□□’를 ‘◇◇◇’라고 잘못 알고 있는 점, 1차 상담원들은 "공소외 10 저축은행과 제휴한 회사인데, 저금리로 대환을 하거나 추가 대출도 가능하다"고 상담하였으나, 실제로 공소외 10 저축은행과 제휴하거나 업무를 위탁받은 사실이 없었고, 저금리로 대환하여 줄 수도 없었던 점, 1차 상담원들은 개인정보를 알아낸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받았고, 피고인이나 팀장인 공소외 2는 1차 상담원들에게 개인정보의 취득을 독려한 점, 위와 같이 피고인이 상담원들을 통하여 오토콜 프로그램에 의하여 전화하여 상담한 것은 개인정보의 취득을 주된 목적으로 한 것이면서도 이를 숨기고 대출중개를 위한 것처럼 전화하여 개인정보를 취득한 점, 피고인은 공소외 9로부터 개인정보 1건당 3,500원을 받기로 하고 대출상담을 하여 취득한 개인정보를 매일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입력하였고, 공소외 9는 매월 피고인에게 개인정보 1건당 3,500원씩 계산하여 돈을 지급한 점, 피고인이 공소외 9에게 전달한 개인정보는 보이스피싱 등의 금융사기에 이용된 점, 공소외 9는 피고인이 신용대출과 관련한 개인정보를 공급해 주는 사람이라는 소문이 났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2항 기재와 같이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역시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3항 기재와 같이 47,364명의 개인정보를 판매하여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에게 이용하도록 제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