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을 함께 살펴본다.
피고인이 이 사건 출입국관리법 위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노부모와 자녀 등 가족들을 부양할 돈을 벌기 위해 밀입국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2009년경 외국인등록증을 위조한 공문서위조 범행 등으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점, 2009년과 2015년 두 차례나 밀입국하여 강제출국을 당한 적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제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