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장소와 피고인이 이 사건 단속 전 마지막으로 신용카드로 대금을 결제한 ‘GS25 ○○○○점’(2017. 10. 24. 01:09경), 그 직전의 ‘△△△△△△△△△’(2017. 10. 24. 01:00경) 모두 피고인의 집(당시에는 안산시 (주소 2 생략))과 직장(안산시 (주소 3 생략))에서 도보로 15분 이내의 거리에 있어 피고인으로서는 익숙한 장소라 할 것인바, 단속장소는 피고인이나 피고인의 처가 집에 차량을 주차하기 어려운 경우(다세대주택이라 주차장 사정이 좋지 않을 수 있고, 심야시간이라 집 바로 근처에 주차할 공간이 없을 수 있다) 평소 피고인 차량을 주차해 놓을 수 있는 장소로 보이는 점(한편, 피고인 차량이 횡단보도에 비스듬히 주차되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다른 차량의 통행을 완전히 막은 것으로 보이지 않고, 또한 주차해 놓았을 당시 주위에 다른 차량이 있어 그곳에 주차할 수밖에 없었을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