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지 여부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상 기부행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일종의 의례적 행위나 직무상의 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그와 같은 사유로 위법성의 조각을 인정함에는 신중을 요한다(대법원 2017. 3. 9. 선고 2016도21295 판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서는 기부행위로 보지 않는 행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는데, 이용권의 환전이 같은 항 각 호에서 의례적이거나 직무상 행위로서 허용되는 것이라고 열거하고 있는 행위 중 어디에도 해당한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조합장으로서 적법한 내부절차를 거쳐 이용권의 환전을 허용한 것이 아니라 일부 조합원들의 개인적 부탁에 따라 이용권을 환전하여 주었던 점,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상 기부행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입법 취지·목적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소규모로 농사를 짓는 소농들의 어려운 사정을 해결하기 위하여 이용권을 환전해 주었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의례적 행위 또는 직무상 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평가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