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피고에게 8,000,000원을 2024. 4. 5.까지 피고 명의 계좌(계좌번호 생략)로 지급한다. 단, 위 지급기일까지 위 돈을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미지급 잔액 및 이에 대한 지체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가산하여 일시에 지급한다.2.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1항 기재 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4고정48호 사건 피의사실에 관한 합의서 및 원고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여 위 법원에 직접 제출하기로 한다.3.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위 조정조항 외 아무런 채권, 채무가 없음을 확인하고, 어떠한 명목으로도 상대방에 대하여 민형사상 이의제기하거나 추가 청구 등 소송을 하지 않는다.주1)
이 사건 조정에 따라 피고인이 2024. 4. 5. 피해자에게 조정조항 제1항에 따른 이행으로 800만 원을 이체한 다음, 피고인 자신이 2024. 5. 9. 원심법정에 조정조서(공판기록 제31 내지 41면) 및 본인금융거래(출금)내역서(공판기록 42면)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나, 조정조항 제2항에 의하면 피해자가 직접 합의서 및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제출하기로 규정되어 있을 뿐인데, 피해자가 합의서 또는 처벌불원서를 원심법원에 제출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이 사건 조정이 성립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조정내용이 이행된다면 자신을 대리하여 처벌불원의 의사를 법원에 표시할 수 있는 권한을 수여하였다고 추단할 수 없다. 한편 피해자는 원심판결 선고 이후인 2025. 4. 10. 자 탄원서 제출을 통하여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기를 원한다는 의사를 피력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제출한 조정조서와 본인금융거래(출금)내역서만으로는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가 정한 공소기각 사유인 ‘처벌불원의사 또는 처벌의사의 철회’를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