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제69조 제2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자신이 이 사건 승용차을 운행한 장소는 위 아파트단지 내 주차장으로서, 위 장소를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도로에 해당하는 곳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먼저 피고인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던 장소가 위 아파트 단지 내의 주차장이었는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 채택한 증거들과 사법경찰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및 교통사고 실황조사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한 장소는 위 아파트 단지 내의 주차장이 아니라 위 아파트 105동과 106동 사이의 주차구획선 외측 통로 부분임이 명백하고, 더 나아가 위 아파트 105동과 106동 사이의 주차구획선 외측 통로 부분이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도로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원천주공아파트 관리소장 작성의 사실확인서(수사기록 제43면)의 기재에 의하면, (1) 위 관리사무소 직원은 위 아파트 정문에서 위 아파트 단지 내로 출입하는 차량을 육안으로 검사하여 잡상인의 차량들(주로, 팔물건을 싣고 다니는 소형트럭이나, 승합차들)을 통제하고 있을 뿐, 그 이외의 차량에 대하여는 아무런 통제도 하지 아니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2) 위 정문 출입구에 아파트 주민들의 차량 이외의 차량을 통제하기 위한 차단기 등의 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여, 평소 일반인(피고인 역시 위 아파트의 주민이 아니다)들이 위 아파트 단지 내로 자유롭게 출입하고 있었던 사실(주로 위 아파트 단지 내 상가와 어린이 놀이터를 이용하기 위하여 출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특히, 피고인이 승용차를 주차하고 운행하였던 장소인 주차구획선 이외의 통로에 대하여는 위 관리사무소 직원이 직접 차량을 통제하거나 정리하지 아니하고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 사실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던 장소는 아파트 주민들을 위한 주차구획선 내의 주차구역과는 달리, 일반인이 출입이 통제되고 아파트 주민들에 의하여만 사용되는 장소라고는 볼 수 없고, 오히려,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라고 할 것이니,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도로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5. 7. 28. 선고 94누9566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