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원의 판단
그러므로 살피건대, 원심이 들고 있는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4. 4. 21. 울산광역시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같은 해 5. 7.자로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소한다는 면허취소처분을 통지받고 행정심판을 제기한 사실, 피고인의 행정심판청구에 대하여 재결청인 경찰청장은 2004. 9. 4. '피청구인이 2004. 4. 21. 청구인에 대하여 한 2004. 5. 7.자 제1종 보통운전면허취소처분은 이를 110일의 제1종 보통운전면허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라고 재결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재결이 있은 다음 울산남부경찰서장은 피고인에 대하여 2004. 9. 4.부터 2004. 12. 2.까지 90일간 피고인의 제1종 보통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한다는 운전면허정지처분을 결정한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행정심판법 제32조 제3항은 "재결청은 취소심판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처분청에게 취소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본건 경찰청장의 행정재결은 그 주문의 형식상 '처분청에게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하는 내용이 아니라 직접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내용의 이른바 형성적 재결인바, 경찰청장의 위 재결로 인하여 피고인에게 내려졌던 2004. 5. 7.자 제1종 보통운전면허취소처분은 (재결에서 그 기산점에 관하여 아무런 언급이 없는 이상) 취소심판 인용재결의 소급효로 인하여 당초의 처분일인 2004. 5. 7.로 소급하여 그 날을 기산점으로 하여 110일의 제1종 보통운전면허정지처분으로 변경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문제의 2004. 8. 19. 운전행위는 면허정지기간인 2004. 5. 7.부터 110일 이내인 면허정지기간 중에 운전한 경우에 해당하여도로교통법 제109조 제1호,제40조 제1항의 무면허운전행위의 구성요건에 해당된다(대법원 1998. 4. 10. 선고 98도318 판결 참조).
(덧붙여 보건대, 경찰청장의 위와 같은 재결이 있은 후에 당초의 처분청인 울산광역시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면허정지처분을 위임받은 울산남부경찰서장은 피고인에 대하여 '2004. 9. 4.부터 2004. 12. 2.까지 90일간 자동차운전면허효력을 정지한다.'는 처분을 한 것으로 보이나, 위 울산남부경찰서장의 후속 처분은 위에서 본 경찰청장의 인용재결이 형성적 효력을 갖는 것임에 비추어 위 경찰청장의 인용재결의 취지에 어긋나며 명하지 않아야 할 처분을 다시 한 것임을 밝혀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