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로 타인의 취업에 개입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근로기준법 제8조(중간착취의 배제)는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영리로 타인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0조에서 위 제8조에 위반하는 경우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바, 위 규정으로 처벌하기 위하여서는 타인의 취업에 개입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영리로’ 타인의 취업에 개입하여야 하고, 여기에서의 ‘영리로’의 의미는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의사’를 말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에 해당하는 위 규정의 전단 부분은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의사 내지 목적으로 타인의 취업에 개입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규정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뇌물수수죄에 관한 규정( 형법 제129조는 공무원 등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등을 하는 경우 즉 그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수수하는 모든 경우를 처벌하고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등과 비교하여 볼 때 위 근로기준법 제8조의 전단 부분과 제110조는 타인의 취업에 개입하여 그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모든 경우를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영리’의 의사로 개입한 경우에 한하여 처벌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위와 같은 영리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에 대하여는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고 할 것이나, 그러한 영리성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 피고인과 그 행위의 상대방과의 인적관계, 타인의 취업에 개입한 행위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이나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행위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행위 당시의 사회상황, 관련 규정의 취지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 사건에 있어서,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공소외 2의 입사추천을 하고 그 대가성이 있는 금원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위와 같은 타인의 취업에 개입한 행위를 영리로 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들에다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은 공소외 4 주식회사의 대의원으로 재직하는 약 8년 동안 이 사건에서 문제된 자신의 조카인 공소외 2의 입사추천을 하여 준 이외에는 달리 타인의 취업에 개입하여 취업사례비 명목의 돈을 받거나 취업알선 등의 인사 청탁을 한 적이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입사추천을 한 공소외 2는 피고인의 조카로 가까운 친척관계에 있으며, 공소외 2가 취직을 하기 위하여 경주에서 다니던 대학을 자퇴하고 울산에 혼자 생활하면서 공소외 4 주식회사에 취직하려고 하자 고모부의 입장에서 이를 도와준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공소외 4 주식회사에서 노조간부로서 취업비리가 문제된 사안의 경우에 있어서 대체로 문제된 노조간부들이 입사를 희망하는 불특정 다수로부터 통상의 취업의 대가로 수수한 금원의 액수는 금 2,000만 원에서 금 3,000만 원 정도의 고액인 반면,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수수한 금원은 금 500만 원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에서 수수한 금 500만 원을 송금 받은 행위의 동기나 경위와 그 수단, 방법에 있어서도, 공소외 2를 입사추천하기 전 처음부터 공소외 2의 취업대가로 공소외 1로부터 금 500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속하거나 금원 등을 요구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고, 입사추천을 한 후에도 피고인이 그와 같은 이익을 요구한 정황도 보이지 않는 점, 또한 근로기준법은 그 목적인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함을 위하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조건의 준수, 균등처우, 강제근로금지, 폭행금지, 공민권행사의 보장 등과 함께 타인의 취업에 개입하여 소개료, 중개료 등 명목으로 이익을 취득하거나 취업 후에도 중개인, 감독자 등의 지위를 이용하여 근로자의 임금의 일부를 착취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위 ‘중간착취 배제’의 규정을 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외 2의 입사추천에 대한 대가성 있는 금원을 단순히 받은 행위를 ‘영리로’ 행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며, 달리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아도 위와 같은 영리성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