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기소유예처분과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하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규정은 반복하여 이루어지는 음주운전을 가중처벌함으로써 피고인에게 경각심을 주는 것과 동시에 도로교통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는 점, ‘2회 이상 위반’이라는 문언상 유죄의 확정판결이 있을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으며, 위반사실 자체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점(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와는 달리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는 문구가 없다),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자만을 포함한다고 해석할 경우, 앞선 2건의 음주운전에 대한 판결이 이미 확정된 자와 재판 지연 등으로 확정되지 않은 자 사이에 형평이 맞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규정 중 ‘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는 음주운전으로 기소유예처분 또는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사람도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