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의 판단
현행 헌법은 근로자의 노동 3권을 보장하면서도 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을 제한 또는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헌법 제37조 제2항은 근로 3권을 제한하는 경우의 한계조항으로서 국가안전보장 등을 위해 필요불가피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법률로써 근로 3권을 제한할 수 있고 그 경우에도 이들 권리의 본질적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을 전면적으로 부인하는 입법권의 행사는 지극히 예외적인 특수상황이 아니고서는 정당화되기 어려울 것이다. 주요방위산업체가 국방과 국민경제 내지는 국민생활에 미치는 직접적이고도 생존적인 의미를 충분히 고려한다 하더라도, 국방과 국민경제의 발전 및 국민생활의 안정이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일방적인 희생 위에 이루어질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들이 인간다운 생활과 합리적인 작업환경을 보장받기 위한 노력으로서 행하는 단체행동을 전적으로 부인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한편 위 관련 판례는 방위산업체 또는 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범위를 방위산업체의 지정을 받은 업체라고 하더라도 방산물자생산업체로서의 실체가 없어진 경우에는 방위산업체라 할 수 없다고 하거나, 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방산물자의 생산과 직접 관계되거나 그와 긴밀한 연계성이 인정되는 공장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해석하는 등 제한 또는 한정 해석을 하고 있다.
위 헌법 규정 및 법률조항의 내용과 문언적 해석, 죄형법정주의 원칙, 노동 3권의 보장과 그 제한 및 한계, 위 관련 판례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헌법 제33조 제3항은 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을 제한 또는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반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1조 제2항은 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 일정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전면적으로 단체행동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를 제한해석할 필요성이 있고, 방위사업법은 ‘방위산업’과 ‘방위산업체’를 구분하고 있고 ‘방위산업체’는 방위산업물자를 생산하는 업체로서 같은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쟁위행위를 노동관계 당사자의 업무를 저해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2조 제2항의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방위사업법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한 주요방위산업체 소속의 근로자로 보아야 하고 이들의 쟁의행위만 금지되며, 피고인과 같은 주요방위산업체의 하도급업체 근로자의 하도급업체를 상대로 한 쟁위행위까지 포함한다고 볼 수 없다.
만약 쟁의행위가 금지되는 대상을 방위사업법에 의하여 지정된 주요방위산업체의 근로자로 한정하지 않고 방위사업법에 의하여 주요방위산업체로 지정받은 업체의 사업장에서 방산물자 생산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로 보게 된다면 그 범위가 지나치게 넓게 되고(주요방위산업체의 하도급업체나 주요방위산업체에 대한 물품공급업체의 근로자 등 주요방위산업체의 방산물자 생산업무와 관련된 근로자는 이에 포함되거나 문제될 여지가 있게 된다) 자의적인 해석이나 적용이 가능하게 되므로 위와 같은 헌법 규정이나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위반되고 근로 3권 제한의 한계를 벗어나게 되며 위 법률조항의 내용과 문언적 해석에도 반하게 되기 때문이다.
물론 주요방위산업체의 하도급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쟁의행위로 방산물자의 생산업무가 중단될 여지가 있긴 하다. 그러나, 위 조항을 주요방위산업체 소속의 근로자 중 실질적으로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등의 업무를 하는 자의 쟁의행위를 금지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금지의 대상과 그 범위에 있어 간명하고 명확한 점, 주요방위산업체의 하도급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쟁의행위까지 제한 또는 금지할지 여부는 ‘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헌법 제33조 제3항 규정에 근거하여 입법으로 그 대상이나 범위를 한정하거나 제한 또는 금지할 여지가 있는 것이지 법률해석만으로 그 대상이나 범위를 넓힐 수 있는 것은 아닌 점(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이 될 수 있다), 주요방위산업체는 하도급업체 근로자의 쟁의행위에 대응하여 대체도급이나 대체근로가 가능하므로 위와 같은 가능성이나 위험성은 어느 정도 회피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방산물자의 생산업무가 중단되어 국가안보에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업무는 처음부터 하도급 자체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면 될 것으로 보이는 점(방위사업법상 방산업체는 자금융자, 보조금의 교부, 기술인력의 처우, 정부의 보호육성 등 혜택 및 지원을 받고 있으므로 이러한 혜택 및 지원에 상응하도록 방산물자 생산 등을 직영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필요하다면 점거행위를 제한하거나 필수유지업무를 하도록 제한하면 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가능성 또는 위험성만으로 주요방위산업체의 하도급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쟁의행위까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1조 제2항에서 금지한다고 볼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주요방위산업체인 공소외 1 주식회사의 하도급업체인 공소외 2 주식회사 소속의 근로자로서 방산물자인 특수선 도장업무에 종사하다가 공소외 2 주식회사를 상대로 쟁의행위를 한 것이므로 이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1조 제2항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