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은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해석하였다.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5 제3항은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설치한 CCTV의 영상정보 분실·훼손 등을 막기 위한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처벌법규인 같은 법 제54조 제3항은 위 “제15조의5 제3항에 따른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영상정보를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당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3항의 문언은 제15조의5 제3항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영상정보를 훼손당한 어린이집 운영자를 처벌한다는 취지로 해석하여야 하지, 이 사건처럼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자가 스스로 영상정보를 훼손하거나 분실한 경우에는 위 조항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한편 영유아보육법이 영상정보를 60일 동안 보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형벌보다 가벼운 과태료의 처분을 하도록 규정(위 법 제56조 제2항 제4호)하고 있음에도,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과실로 영상정보를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당한 자에게는 형벌을 부과하도록 규정하므로(위 법 제54조 제3항), 그 관련 규정들이 제재의 경중에 관해 종래의 처벌법규와 비교하여 다소 혼란스러운 면은 있으나, 이는 입법의 불비로 보이고, 그러한 점을 들어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3항, 제15조의5 제3항을 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나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