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직무집행법의 목적, 같은 법 제1조 제1항, 제2항, 제3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7항의 규정 내용 및 체계 등을 종합하면, 경찰관은 같은 법 제3조 제1항에 규정된 대상자에게 질문을 하기 위하여 범행의 경중, 범행과의 관련성, 상황의 긴박성, 혐의의 정도, 질문의 필요성 등에 비추어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상당한 방법으로 대상자를 정지시킬 수 있고 질문에 수반하여 흉기의 소지 여부도 조사할 수 있으며(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0도6203 판결 참조),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정지시켜 질문을 하기 위하여 추적하는 행위도 그것이 범행의 경중, 범행과의 관련성, 상황의 긴박성, 혐의의 정도, 질문의 필요성 등에 비추어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상당한 방법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허용된다(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1도13999 판결 참조).
상대방이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 제1항에 규정된 정지 대상자(이하 ‘불심검문 대상자’라 한다)에 해당하는 것을 전제로, 이 경우 경찰관이 불심검문 대상자를 추적하는 상황은 상대방이 그 전에 도망하려고 하거나 도망할 때 발생할 것인데, 이와 같은 불심검문 대상자에 대하여 강제에 이르지 않는 정도의 유형력 행사, 즉 도망하려고 하는 상대방의 팔을 살짝 붙잡거나 어깨를 잡아당겨 세우고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는 정도는 허용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도망하는 불심검문 대상자를 추적할 수는 있지만 그러한 경우에도 유형력의 행사는 금지된다고 한다면, 결국 불심검문 대상자를 정지시켜 질문하기 위해 상대방을 추적하는 행위가 사실상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는바, 이는 곧 불심검문 제도 자체의 실효성을 잃게 할 염려가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