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의 판단
원심은, 의약품이라 함은 대한약전에 수재된 물품으로서 의약외품이 아닌 것과 사람 또는 동물의 질병의 진단, 치료, 경감, 처치 또는 예방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기구, 기계 또는 장치가 아닌 것, 사람 또는 동물의 구조 기능에 약리학적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기구, 기계나 장치가 아닌 것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고, 한약이라 함은 동물, 식물 또는 광물에서 채취된 것으로서 주로 원형대로 건조, 절단 또는 정제된 생약을 가리키는데, 위와 같이 의약품인 한약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그 물의 성분, 형상(용기, 포장, 의장 등), 명칭 및 표시된 사용목적, 효능, 효과, 용법, 용량, 판매할 때의 선전 또는 설명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사회일반인이 볼 때 농산물이나 식품 등으로 인식되는 것을 제외하고 그것이 위 목적에 사용되는 것으로 인식되고 혹은 약효가 있다고 표방된 경우에 이를 약사법의 규제대상인 의약품에 해당한다고 전제한 다음, 피고인의 경찰 및 원심법정에서의 각 진술, 피고인 작성의 확인서, 공소외 1 작성의 진술서,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작성의 고발장, 수거(압류증), 철원군수 작성의 음양곽관련 검토회신 이첩통보,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작성의 음양곽관련 검토회신 및 인터넷조회서의 각 기재 등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제반 사실관계, 즉 피고인은 위 '(상호생략)'이라는 상호로 농산물 가공산업 개발 시범사업 지정업소를 운영하면서 삼지구엽초를 생약협회로부터 구입하여 원형대로 건조된 것을 그대로 종이상자에 넣거나 잘게 절단한 후 약 10g을 1포로 분리하여 포장한 다음 포장상자 겉에는 삼지구엽초라고 표시하고, 포장상자 안에는 "삼지구엽초(음양곽)가 조선시대부터 궁중에서 회춘의 비방으로 사용하였으며 음양곽을 꾸준히 복용하면 정력과 원기를 왕성하게 하고, 근골을 단단하게 하며, 기억력을 증진시킨다. 특히 성신경 쇠약, 생식기능 감퇴, 여성의 자궁냉감, 월경장애 등에 유효하다."고 그 효능을 설명하면서 물 1되(2ℓ)에 삼지구엽초 1포를 넣어 20분간 끓인 후 꿀이나 설탕을 넣어 복용하도록 사용법을 기재한 광고지를 넣어 우체국 통신판매 등의 방법으로 판매하여 온 점, 피고인이 판매한 위 삼지구엽초는 그 잎과 줄기가 대한약전에 음양곽이라는 이름으로 수록되어 있는 생약재로서 일부 사람에게는 적합하지 않고, 개구리와 쥐를 이용한 동물실험에서 동공확대, 반사기능항진, 경련 및 호흡정지로 인한 사망 등의 현상이 나타난 바 있는 점, 철원군수는 1998. 12. 29.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삼지구엽초가 철원군에서 많이 자생하는 식물이므로 새로운 농가소득원 개발을 위하여 이를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다가 위와 같은 의학적 효과와 안전성 때문에 거부당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판매한 위 삼지구엽초는 약사법에서 정하는 의약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