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 단
의료법은 의료기관의 종별을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및 조산원으로 구분하고(제3조 제2항), 의료기관의 종별에 따라 환자수용시설의 규모, 진료과목 및 전문의 수를 달리 규정하여 의료기관 중 병원과 의원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는 한편,의료법 제34조와동법시행령 제15조의4 규정에 의하면 당직의료인을 두어야 하는 의료기관을 각종 병원으로만 규정하고 있는 점, 의료법상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등은 입원환자 30인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입원환자에 대하여 의료를 행할 목적으로 개설되는 의료기관이고, 의원은 주로 외래환자에 대하여 진료를 행할 목적으로 개설되는 의료기관이기 때문에 각종 병원의 경우에는 당직의료인의 근무가 법적으로 강제될 필요가 있으나 의원의 경우에는 법적으로 강제될 필요성이 없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의료법상 당직의료인이 필요적으로 요구되는 것은의료법 제3조 소정의 '각종 병원'인 의료기관에 국한되고, '의원'인 의료기관은 비록 입원환자 30인 미만을 수용하는 시설을 갖추고 입원환자에 대한 진료를 하는 경우라도 제외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원심이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쳐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1977년 의사면허를, 1982년 흉부외과 전문의 자격증을 각 취득한 전문의로서 2003. 1. 3. 입원환자 23인을 수용하는 시설을 갖춘(상호 생략) 의원을 개설하여 의료업을 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운영의(상호 생략) 의원은 의료법상 '의원'인 의료기관으로서 당직의료인을 필요적으로 두어야 하는 의료기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당직의료인 없이(상호 생략) 의원을 운영하였다고 하더라도의료법 제34조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당직의료인을 두지 아니하고(상호 생략) 의원을 운영하였다는 이유로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의료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고 할 것이니,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