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 음주측정요구가 이루어진 경우, 음주측정요구를 위한 위법한 체포와 그에 이은 음주측정요구는 주취운전이라는 범죄행위에 대한 증거 수집을 위하여 연속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개별적으로 그 적법 여부를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그 일련의 과정을 전체적으로 보아 위법한 음주측정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 운전자가 주취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 운전자에게 경찰공무원의 이와 같은 위법한 음주측정요구에 대해서까지 그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 이를 강제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그에 불응하였다고 하여 음주측정거부에 관한 도로교통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4도840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피고인이 당시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 신체 등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자에 해당함이 명백하여 피고인을 보호조치의 대상자로서 지구대에 동행한 것이 적법하였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지구대로 동행하여 온 후 비로소 음주운전의 범죄행위에 대한 증거수집을 위한 수사절차를 개시하였다면 곧바로 피고인에게 지구대에서 자유롭게 퇴거할 수 있음을 고지하거나 피고인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는 방법 등으로 적법한 강제처분을 거쳤어야 할 것인데 이 사건에서 이러한 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요구는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피고인이 이에 불응하였다고 하더라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요구가 적법한 절차에 기한 것이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설령 피고인을 지구대에 데려간 것을 임의동행 형식에 의한 것이라고 보더라도, 수사관이 동행에 앞서 피의자에게 동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 주었거나 동행한 피의자가 언제든지 자유로이 동행과정에서 이탈 또는 동행장소로부터 퇴거할 수 있었음이 인정되는 등 오로지 피의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수사관서 등에의 동행이 이루어졌음이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명백하게 입증된 경우에 한하여 그 적법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한바(대법원 2006. 7. 6. 선고 2005도681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동행의 목적에 대하여 음주측정이라는 점이나 동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준 적이 없어서 피고인이 그 당시 경찰관의 수사개시행위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거부의사를 표시한 적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전체적으로 보면 적법요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채 이루어진 사실상의 강제연행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수사기관이 당시 수사상 강제처분에 관한 형사소송법상의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는 위법하게 피고인을 체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러한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한 피고인에게 그 죄가 성립되지 않음은 마찬가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