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사업주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위반죄는, 사업주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고 있는 바에 따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3항에 규정된 안전상의 위험성이 있는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거나, 그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위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하는 등 그 위반행위가 사업주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인정되고(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도8874 판결 등 참조), 여기에서 말하는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이란 당해 사업주가 직접 관리·운영하는 작업장으로서 위 사업주의 관리 및 지배영역에 있는 작업장에 한한다는 해석을 기초로,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7 회사, 피고인 8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8 회사’라고만 한다)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제1항에서 정한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할 사업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피고인 5, 피고인 6이 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9조 이하에서 규정하는 조치들을 취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5, 피고인 7 회사 및 피고인 6, 피고인 8 회사를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4조 제1항 위반죄로 의율하여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위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는 사업주에 대하여 안전조치 의무를, 제24조는 사업주에 대하여 보건조치 의무를 각 부과하는 규정으로, 그 문언상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산업안전보건법의 목적과 체계에 비추어 각 법 조항의 ‘사업주’는 동일한 의미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그리고 앞서 본 판례의 법리와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 제1항 제2호에서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고 근로조건을 개선할 것’을 사업주의 의무로 정하고 있는 점 등 위 법의 전체적인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여기에서의 사업주는 원심이 설시한바 대로 ‘사업장을 직접 지배·관리하면서 운영하는 사업주’, 즉,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의 전체적인 진행과정을 총괄하고 조율하며, 작업환경과 근로조건을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나 의무가 있는 사업주에 한한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설시의 사정들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7 회사, 피고인 8 회사는 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의 전체적인 진행과정을 총괄하고 조율하며, 작업환경과 근로조건을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나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위 피고인들이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제1항에서 정한 보건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사업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피고인 5, 피고인 6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 7 회사와 피고인 8 회사가 위 법조 소정의 ‘사업주’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결국 위 피고인들을 모두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할 것이어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