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조서 작성의 필요성은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06조 소정의 관련성 요건을 실질화하는 데 있다. 수사기관의 압수는 피의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물건에 대하여만 허용되는 것이므로 특별사법경찰관은 압수조서를 작성하면서 피의사실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하는 물건에 대하여만 압수할 수 있다. 만약, 압수조서의 기재가 생략된다면 피의사실과 관련이 없는 물건에 대하여서까지 압수가 절제되지 않고 집행될 가능성도 있다. 대법원은 과거에 “압수 후 압수조서의 작성 및 압수목록의 작성·교부 절차가 제대로 이행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거나 위법수집증거의 배제법칙에 비추어 그 증거능력의 배제가 요구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1902 판결). 그러나 최근에는 “압수물을 압수한 경우에는 목록을 작성하여 소유자, 소지자에 등에게 교부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9조). 이러한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규칙의 절차 조항은 헌법에서 선언하고 있는 적법절차와 영장주의를 구현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규범력은 확고히 유지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등에서 정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수집된 증거는 기본적 인권 보장을 위해 마련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은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8도2841 판결).
특별사법경찰관들이 이 사건 영장에 의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압수한 다음 위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피고인의 카카오톡 및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등 저장정보에 대한 탐색 내지 출력·복제절차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위 휴대전화기 압수에 관하여 압수조서가 작성되지도 않았고, 피고인에게 파일명세가 특정된 압수목록의 교부도 없었던 것은 앞에서 본 바인바, 사정이 그렇다면 형사소송법이 정한 압수조서 작성 및 압수목록 교부의 절차를 지키지 않은 이 사건 휴대전화기에 대한 압수는 위법하고, 그 위법의 정도도 무거워 이를 탐색하여 얻은 카카오톡 및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등은 원칙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