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외 3에 대한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또한 기록에 의하면, 공소외 3은 차량 4대(그 뒤 차량 3대만 투자)를 투자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회사에서 상무이사로 근무하게 되었는데, 위 공소외 2와 마찬가지로 월급 문제에 관하여 피고인과 사이에 상호 의사의 불합치가 있었던 사실(월급 자체도 처음에 월 1천만 원을 받기로 하였다고 하다가 5백만 원을, 나중에는 3백만 원을 받음과 아울러 영업도 별도로 하기로 하였다는 등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 공소외 3은 2002. 1. 28.경 공소외 2로부터 빌린 돈을 갚기 위하여 피고인으로부터 200만 원을 차용하는 등 2002. 3. 11.경까지 합계 520만 원을 차용한 사실, 피고인이 공소외 2를 폭행 등으로 고소한 뒤 2002. 2. 7. 공소외 2가 부평경찰서에 체포되었고, 같은 달 9. 영장실질심사에서 석방되자, 피고인은 공소외 3이 공소외 2에 대한 수사에 비협조적이었다는 이유로 사이가 안 좋았고 그 이후 계속 불화와 반목상태에 있었던 사실, 한편 공소외 3은 2002. 1. 1.부터 18:00부터 24:00까지 현대화재해상보험 인천보상센타에 출동 서비스 직원으로 근무한 사실, 공소외 3은 2002. 3. 말경 그 때까지의 근무에 대하여 정산을 요구하자, 피고인이 위 차용금을 월급으로 준 것이다라고 말하였고, 이에 공소외 3이 너는 오너 자격이 없는 놈이다라고 말하면서 그 이후 이 사건 회사에 더 이상 근무하지 아니한 사실, 또한 공소외 3은 2002. 1. 말경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회사를 인수해 달라는 제의를 받고, 같은 해 2. 중순경 이 사건 회사를 같은 해 3. 20. 인수하기로 하여 인수예정자의 지위에 있었던 사실 등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과 공소외 3 사이에 구체적인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는지 여부가 의심스럽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인과 공소외 3 사이의 근로계약은 2002. 3. 말경 공소외 3이 이 사건 회사에 더 이상 근무하지 아니함으로써 암묵적으로 합의해지로 종료되었다 할 것이며, 또한 위와 같은 사실관계(특히 다른 회사에 근무하고, 피용자의 입장과 상반되는 인수예정자의 지위에 있었던 점 등의 사실관계)에 비추어 공소외 3이 2002. 1. 31.경까지 이 사건 회사를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였다고 보기도 어렵고, 노무를 제공하였다 하더라도 2002. 3. 말경 위 차용금으로 월급을 준 것이다라고 한 피고인의 말에 공소외 3이 승낙함으로써 노무제공에 대한 댓가가 모두 지급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공소외 3은 2004. 9. 17. 고소취하서를 제출하였는데, 이에 피고인으로부터 받아야 할 급여가 없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앞서 든 위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각 증거들만으로는 위 각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위 각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