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다만, 원심판결 중 법령의 적용란 제1행의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은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의, 제2행의 ‘의료법 제91조, 제88조, 제27조 제3항, 벌금형 선택’은 ‘각 의료법 제91조, 제88조, 제27조 제3항’의 각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의료법 제91조, 제88조, 제27조 제3항’으로 각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