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공공복리적 성격이나 불특정 다수가 널리 이용하는 버스여객자동차 정류지에 차량이 주·정차할 경우 도로에 일어날 수 있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고려할 때 모든 차의 주·정차를 금지시킬 필요성이 크고, 정류지의 설치 여부나 그 위치가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인가되거나 관할 행정청에 등록된 사업계획에 따라 합리적으로 결정되며(정류지의 위치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변경인가를 받도록 하는 등 엄격한 절차를 요구한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 제10조, 동법 시행규칙 제12조, 제22조, 제31조 등 참조), 수범자들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으로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인지 여부를 쉽게 알 수 있어 주·정차 금지장소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충분히 보장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