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운전면허취소처분의 통지 또는 고지를 받았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의 점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또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점에 관하여는,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의 점을 무죄로 판단한 이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본문, 제2항에 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위 규정에서 정한 보험에 가입된 경우로서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어서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부분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