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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노411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인천지방법원 · 2021.12.10

판례내용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검사
검 사
황근주(기소), 나상현(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송민호(국선)
원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20. 11. 4. 선고 2019고단7552 판결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정지수치라도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인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된다는 사실이 피고인에게 고지된 점, 피고인은 의도적으로 운전면허취소사실 통지를 회피한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므로 무면허운전의 고의가 있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뿐만 아니라, 반드시 운전면허취소처분의 통지 또는 고지를 받아야 무면허운전 범행이 성립한다고 볼 수 없음에도, 무죄를 선고한 원심에는 무면허운전 범행의 구성요건에 대한 법리를 오인한 잘못이 있다.
무면허운전 범행이 성립하므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점도 유죄를 선고하여야 함에도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 원심에는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운전면허취소처분의 통지 또는 고지를 받았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의 점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또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점에 관하여는,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의 점을 무죄로 판단한 이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본문, 제2항에 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위 규정에서 정한 보험에 가입된 경우로서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어서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부분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설시한 이유들에다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형사사건은 고의범을 전제로 하고 있는바,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역시 무면허운전 범행에 관한 고의, 즉 이 사건의 경우 자신의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더 이상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점을 인식하였어야 할 것이고, 운전면허취소처분의 통지 또는 고지는 무면허운전 범행에 관한 고의 유무에 대한 중요한 판단자료라고 할 것인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적발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단독으로는 운전면허가 정지될 정도에 불과하였고, 다만 피고인이 서명한 서류에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을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는 취지로 부동문자가 기재되어 있었으나, 피고인이 이를 인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원심에서의 인천서부경찰서장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발생 직후 순경 공소외인은 피고인에게 음주면허가 정지됨을 고지하였을 뿐, 취소에 대하여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까지 보태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