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피고인이 공소외 4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는 이 사건 범죄사실의 간호기록 수정과 관련된 지시가 아닌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1이 공소외 2, 공소외 3과 공모하여 간호기록을 허위로 작성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살피건대, 원심이 설시한 이유를 이 사건 기록과 면밀히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한편, 검사는 공소외 2의 법정 증언과 내용이 다른 공소외 2의 수사기관에서의 일부 진술이 유죄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증거의 취사와 이를 근거로 한 사실인정은 채증법칙에 위배되지 아니하면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하고,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당해 사건의 공판정에서 증인으로서의 진술이 상반되는 경우 어느 것을 사실인정의 자료로 인용할 것인가는 오로지 사실심법원의 자유심증에 속한다 할 것인 바, 원심의 판결이유 설시와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아도 이에 근거한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고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자유심증을 남용한 위법이 없다(대법원 1986. 9. 23. 선고 86도1547 판결, 대법원 1988. 6. 28. 선고 88도740 판결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