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 원기환, 김미경, 구상서,피해자 1,공소외 1, 한수향의 당심 법정에서의 각 진술,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사법경찰관 사무취급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사법경찰관 사무취급 작성의피해자 1,2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원기환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등을 모아 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동생 소유인 위 에스페로 승용차에 여자친구인 공소외1을 태우고 운전하다가 위 사고를 당해 머리가 전면 유리창에 부딛혀 출혈이 생기고 오른쪽 팔·다리가 마비되는 등의 부상을 당하여 10여 분간 승용차 운전석에 그대로 앉아 있었던 사실, 그러자 위피해자 1이 먼저 피고인에게 다가와 "정말 다행이다. 서로 운이 나빠서 사고가 났다고 생각하자. 좁은 도로라 다른 차들이 움직이지 못하니 사고차량을 길 옆으로 빼자."고 말해 피고인도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고 차를 길가로 옮긴 후 재차 미안하다고 하자 위피해자 1은 피해 차량 수리비만 변상해주면 된다고 말하여 자신의 아들이 경찰에 신고했으니 올 때까지 차안에 앉아서 기다리자고 한 사실, 강화정찰서 길상파출소 소속 순경 원기환이 위피해자 1의 아들로부터 전화로 사고접수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먼저 위피해자 1에게 사고경위와 피해상황을 묻고 난 후 피고인에게 주민등록증 및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하였으나 집에 두고 왔다고 하여 다시 피고인 일행인 위공소외 1에게 주민등록증의 제시를 요구하였으나 역시 분실하였다고 하자 동인들로부터 주소나 전화번호 등의 연락처를 확인하여 적어두는 등의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단지 피고인으로부터 그 동생공소외 2 명의로 되어 있는 자동차등록증만 건네 받은 사실, 119 구급대가 도착하자 위 원기환은 피고인에게 응급치료를 받은 후 강화경찰서로 들어오라는 이야기를 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과 위공소외 1을 구급차에 태워 강화병원으로 보낸 다음 피해자 일행을 경찰차로 위 길상파출소로 데려가 피해자들의 부상 여부를 확인하였으나 외관상 별다른 이상이 없다고 판단하여 평일에 정밀진단을 받아 담당 경찰관에게 진단서를 제출하라고 일러준 다음 강화경찰서 조사계 구상서 경장에게 인계한 사실, 피해자 일행이 강화병원에 도착하여 위공소외 1이 피고인의 보호자로서 자신의 이름, 근무처 주소 및 전화번호를 기재하여 접수하고 피고인이 응급치료를 받은 사실, 이후 담당 간호사가 피고인에게 엑스레이 및 CT촬영을 해야 한다고 말해 주었으나 피고인과 위공소외 1은 당시 가진 돈이 없어 엑스레이 및 CT촬영을 하지 못하고 서울에 가서 치료받을 생각으로 위 병원을 나와 서울행 버스를 타고 가다가 피고인이 아프다며 눕고 싶다고 하여 도중에 부천시에서 내려 여관에서 하룻밤을 보내고 서울로 간 사실, 피해자 일행은 위 경찰서에서 피고인이 돌아오기를 기다렸으나 피고인이 돌아오지 않아 위 구상서와 함께 위 강화병원에 가서 간호사로부터 피고인이 치료를 받지 않고 그냥 가버렸다는 말을 듣게 된 사실, 경찰은 위 에스페로 승용차의 차적조회를 통해 위공소외 2로부터 피고인의 호출기 번호를 알아내 피고인에게 호출하여 피고인이 1997. 3. 3. 강화경찰서에 출석한 사실 등을 각 인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