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원이 인정하는 기본사실
피고인은 앞서 인정한 유죄 부분 판시 각 사실과 같이 1997. 3. 28. 21:25경 정읍시 연지동에 있는 □□회관 앞에서 술에 취하여 피고인 소유의 전북 (차량번호 생략) 소나타 승용차를 후진하다가 피해자 공소외 4 소유의 전북 (차량번호 생략) 검정색 그랜져 승용차를 손괴하고 그로 인하여 □□회관 식당주인 판시외 피해자 1과 멱살을 잡고 욕설을 하는 등 시비를 벌였다. 그러자 위 피해자 1의 처인 판시외 공소외 2가 정읍시 역전파출소에 전화로 그 사실을 신고하여 같은 날 21:30경 위 파출소 소속 순경 피해자 3과 피해자 2가 112순찰차를 타고 위 식당에 출동하였다. 그 때 위 식당주인 피해자 1로부터 피고인이 운전하는 소나타 승용차가 위 식당 정문 옆에 주차시켜 놓은 위 공소외 4 소유의 그랜져 승용차를 충격하긴 했으나 피고인으로부터 운전면허증과 자동차검사증을 받아두었고 또한 잘 해결되었다는 말을 들은 위 순경들은 위 피해차량의 운전석 앞 휀더가 조금 손상된 경미한 사고에 불과하다고 판단하고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파악하여 적은 후 위 파출소 내에서 대기근무중이던 공소외 5 경장에게 "해제되었다"고 연락하고 위 파출소로 되돌아 왔으며, 피고인도 판시외 공소외 11이 운전한 위 소나타 차량에 동승하여 피고인이 근무하면서 기거하고 있는 정읍시 덕천면 소재 △△초등학교 숙질실로 같은 날 22:30경 돌아왔다.
그런데 그 후 당일 23:00경 위 그랜져 승용차량 소유자인 공소외 4가 정읍지청 2호검사가 위 □□회관 인근식당에서 나와 피고인이 위 공소외 4 소유차량을 손괴하였다는 말을 피해자 1로부터 듣고 위 □□회관 내에 있는 전화로 역전파출소에 전화를 하였다. 그리고 당시 위 파출소 내에 근무대기중이던 위 공소외 5는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 상황실 근무자로부터 "그 사건 어떻게 되었느냐"고 묻는 전화를 받고 "무슨 말씀인가요, 지금 사건취급하고 있는 것이 없는데요, 대체 무슨 사건인지 자세히 말씀하여 달라"고 반문하여 '위 □□회관 앞에서 음주물피 교통사고사건이 있는데 좀 알아봐 달라'는 말을 듣고 무전으로 순찰차를 불러 현장에 다시 가서 확인을 하여 달라고 지령한 후 위 정읍지청 상황실에 전화를 하여 피해차량이 검사친구의 차량인데 자세히 현황을 알아서 알려달라는 말을 위 상황실 근무자로부터 듣고 마침 위 파출소에 위와 같이 돌아온 위 순경 피해자 2, 피해자 3에게 즉시 피고인의 소재를 파악하여 음주측정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위 피해자 2와 피해자 3은 같은 날 23:30경 위 △△초등학교 숙직실로 순찰차량을 운전하고 도착하여 위 숙직실에 있던 피고인에게 "왜 하필이면 2호 검사차를 들이 받았느냐?"고 말하면 음주운전으로 조사할 일이 있으므로 정읍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까지 동행해 줄 것을 요구하고 피고인을 위 순찰차에 태워 약 5m 정도 진행했을 때 피고인은 경찰서로 동행할 것을 거부하며 순찰차문을 발로 차고 문고리를 힘차게 잡아당기며 발로 위 피해자 3의 머리를 걷어 차고 팔꿈치로 위 피해자 2의 옆구리를 때리는 등 저항을 하자 위 피해자 2는 피고인의 팔을 뒤로 꺾고 머리와 허리를 들지 못하게 하였고 그때쯤 위 순경들을 지원하러 온 공소외 3도 피고인의 양손을 붙잡아 자리에 앉게 하여 정읍경찰서까지 피고인을 연행하였다. 그러나 당시 위 경찰관들은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을 발부받지도 않았고, 피고인을 연행한 후 피고인을 긴급체포하거나 현행범으로 체포하였으면 작성해야 할 긴급체포서나 현행범인체포서도 작성하지 않았다.
그리고 위와 같이 정읍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 사무실에 연행되어 온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하려는 공소외 4 경장 등에 대하여 그 곳에 있던 전화기를 집어들고 폭언을 하며 음주측정을 거부하였고 이에 위 피해자 2, 피해자 3 순경 및 공소외 4 경장 등이 피고인에게 역시 모욕적인 말을 하며 피고인의 양손목을 잡고 제지하며 철제의자에 앉히는 등 하여 다음날인 29일 01:39경 음주측정을 하여 혈중알콜농도 0.125%로 측정되자 같은 날 02:00경 피고인을 귀가하게 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과 실랑이를 벌이는 과정에서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다발성 타박상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그 후 정읍경찰서 공소외 6 경위는 위 사건 발생일로부터 3일이 경과된 1997. 4. 1. 음주운전, 재물손괴,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피고인에 대한 신병지휘를 요청하였고, 같은 날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 이진우 검사는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관을 폭행, 협박하여 상해입게 하고 경찰서에 침을 뱉고 난동을 부리는 등 죄질 극히 불량하므로" 구속수사하라고 지휘하여 같은 달 2.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피고인을 구속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위 공소외 4, 피해자 2 등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었다고 전북지방경찰청 감사실에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위 경찰관들은 피고인에 대해 무리하게 음주측정을 하려 했다는 등의 이유로 감봉 1월 등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증 거)
증인 공소외 8, 공소외 11, 피해자 2, 피해자 3, 공소외 5, 공소외 3, 공소외 10의 이 범정에서의 각 진술,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의 기재, 검사 작성의 공소외 2, 피해자 3, 공소외 8, 공소외 5(특히 수사기록 113면)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수사기록에 편철되어 있는 음주운전자적발보고서, 교통사고사건수사결과보고(특히 수사기록 48면), 고소장의 각 기재, 의사 박승규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진단서의 기재, 변호인이 제출한 피고인의 상해부위를 촬영한 사진사본의 각 영상, 피해자 1이 작성한 확인서의 기재(변호인 제출의 증거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