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1을 징역 1년에, 피고인 2를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3 의료법인을 벌금 7,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2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판결 선고전의 구금일수 81일을 피고인 1에 대한 위 형에 산입한다.
다만, 피고인 1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4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피고인 2, 피고인 3 의료법인에 대하여는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5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