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정 사실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3, 갑 제5, 6호증의 각 1, 2, 갑 제7호증, 을 제2, 3, 4호증의 각 1, 2, 을 제5호증의 1, 2, 3, 을 제6, 7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 2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소외 1은 2001. 12. 13. 전북 장수군 번암면 (행정동 및 지번 생략)에 30개 병상 규모의 노인전문병원을 건립하기 위하여 위 토지 및 현금 9억 원을 출연받아 이를 기본재산으로 하여 의료법인을 설립하도록 허가를 받았다.
(2)2002. 1. 28. 원고 재단을 인수한 소외 3은 관할관청인 전라북도청 보건위생과 소속 소외 2를 찾아가 위 토지는 경사가 너무 심하여 건축을 할 수가 없다며 대체부지 선정 문제를 상의한 바 있으나, 그 후 대체부지나 건물을 선정하거나 병원 신축공사를 착수하지는 아니하였다.
(3)그러던 중 위 소외 3은 2003. 1. 17. 피고에게 원고의 목적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에 분사무소 2곳을 설치하겠다는 내용의 정관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피고로부터 2003. 1. 20.경 허가받은 다음 서울 노원구 (이하 주소 생략)과 성북구(이하 주소 생략)에 각 의원을 개설하였다.
(4)그 후 위 소외 2는 소외 3에게 주사무소가 될 병원 건립을 서둘러야 한다며 만일 위 설립허가일로부터 2년 이내에 병원을 개설하지 못하면 의료법인 설립허가가 취소될 수도 있다고 말하였으나, 소외 3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5)피고는 위 설립허가일로부터 2년이 지난 2004. 1. 20. 원고에게 그 설립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병원 설립이 안되었는바 주사무소에 대한 병원 설립 추진상황을 2004. 4. 20.까지 제출해 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제3호증의 1)을 위 주사무소 소재지로 발송하였으나, 2004. 1. 28. 수취인 미거주를 이유로 반송되었다.
(6)그 후 피고는 2004. 3. 2. 원고에게 의료기관(병원) 미개설을 이유로 의료법인설립허가를 취소하기 위한 청문을 2004. 2. 24. 15:00 전라북도청 법무담당관실 청문장에서 실시하겠다는 내용의 청문실시통지서를 첨부한 처분사전통지서(을 제5호증의 1)를 법인등기부상 소외 3의 주소지로 발송하였으나, 2004. 3. 4. 수취인 미거주를 이유로 위 통지서 역시 반송되었다.
(7)피고는 2004. 3. 초순경 전라북도청을 방문한 소외 3에게 위 공문들이 반송된 상황을 설명하고 처분사전통지서를 직접 전달하였으나, 소외 3은 청문기일인 2004. 3. 24. 청문절차에 참석하지 아니한 채 2004. 3. 23. 서면으로 의견제출서(갑 제7호증)만을 피고에게 제출하였다.
(8)피고는 위 의견제출서의 내용 등을 검토한 결과 설립허가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현재까지 건축, 전기, 산림허가, 도로개설 등 추진사항이 전혀 없으며, 원고가 주사무소 소재지에 병원을 개설할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2004. 4. 7.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그 설립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주사무소 소재지에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의료법인설립허가를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 명령서를 소외 3의 주소지로 발송하였다(위 명령서 역시 같은 달 9. 수취인 미거주를 이유로 반송되었으나, 그 후 소외 3이 서울 노원구 (행정동 및 지번 생략)로 우편물 수령을 원하자 피고는 2004. 7. 8. 위 장소로 이 사건 처분명령서를 발송해 주었다).
(9)한편,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원고의 위 분사무소 2곳에는 각 29명과 23명 정도의 입원환자들이 있고, 직원들은 각 25명과 19명 정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