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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구합1640

의료법인설립허가취소처분취소

전주지방법원 · 2005.05.06
판시사항
의료법인의 설립허가 취소사유의 하나인 의료법 제45조 제2호에서 규정한 '설립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한 때'의 의미
판결요지
관계 법령의 문언과 내용 및 의료법 제41조의 설립허가제도의 취지와 목적, 2000. 1. 12. 의료법 개정 당시 위 규정에 '당해 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이라는 문구를 삽입한 입법 취지, 일반적으로 분사무소는 주사무소의 목적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의료법인의 설립허가 취소사유의 하나인 의료법 제45조 제2호 소정의 '설립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한 때'는 '설립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한 때'의 의미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판례내용

원 고
원고 의료법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은경)
피 고
전라북도지사
변론종결
2005. 3. 3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4. 4. 7. 원고에 대하여 한 의료법인설립허가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12. 13. 의료기관을 설치·운영하고 보건의료에 관한 연구 및 개발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의료법인으로서, 전북 장수군 (이하 주소 생략)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다.
나.
피고는 2004. 4. 7. 원고가 그 설립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위 주사무소 소재지에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의료법 제45조 제2호에 의하여 원고에 대한 의료법인설립허가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1, 2, 갑 제4호증의 1, 2, 3, 을 제1호증의 1 내지 4,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위 처분사유 및 관계 법령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첫째, 원고는 2002. 2.경 서울 분사무소 2곳에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는바, 의료기관 미개설이라는 이 사건 처분의 이유는 법적 근거를 결여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둘째, 이 사건 처분이 확정되면 위 2곳의 병원에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들의 향후 치료에 문제가 발생하고, 위 병원에 고용되어 있는 종사자들이 모두 직장을 잃고 실업자가 된다는 점,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조건이행의 촉구나 경고 등의 지도 과정도 없이 설립허가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 불과 3개월여 만에 단지 1회의 청문절차만을 실시한 채 곧바로 이 사건 처분을 내린 점, 더구나 위 청문에 즈음하여 원고는 2004. 3. 23.자로 제출한 의견제출서에서 6개월 정도만 유예기간을 허락하여 달라는 청원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를 묵살한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남용 내지 일탈한 위법이 있다.
나.
관계 법령
의료법 제41조 제1항은 법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관 기타 서류를 갖추어 당해 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하고, 제3항은 의료법인은 그 재산을 처분하거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하며, 이에 따라 같은법시행령 제17조는 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의료법인설립허가신청서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하고, 제19조는 법 제4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법인이 재산의 처분 또는 정관의 변경에 대한 허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그 허가신청서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하며, 한편 의료법 제45조 제2호는 시·도지사는 의료법인이 설립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인정 사실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3, 갑 제5, 6호증의 각 1, 2, 갑 제7호증, 을 제2, 3, 4호증의 각 1, 2, 을 제5호증의 1, 2, 3, 을 제6, 7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 2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소외 1은 2001. 12. 13. 전북 장수군 번암면 (행정동 및 지번 생략)에 30개 병상 규모의 노인전문병원을 건립하기 위하여 위 토지 및 현금 9억 원을 출연받아 이를 기본재산으로 하여 의료법인을 설립하도록 허가를 받았다.
(2)
2002. 1. 28. 원고 재단을 인수한 소외 3은 관할관청인 전라북도청 보건위생과 소속 소외 2를 찾아가 위 토지는 경사가 너무 심하여 건축을 할 수가 없다며 대체부지 선정 문제를 상의한 바 있으나, 그 후 대체부지나 건물을 선정하거나 병원 신축공사를 착수하지는 아니하였다.
(3)
그러던 중 위 소외 3은 2003. 1. 17. 피고에게 원고의 목적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에 분사무소 2곳을 설치하겠다는 내용의 정관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피고로부터 2003. 1. 20.경 허가받은 다음 서울 노원구 (이하 주소 생략)과 성북구(이하 주소 생략)에 각 의원을 개설하였다.
(4)
그 후 위 소외 2는 소외 3에게 주사무소가 될 병원 건립을 서둘러야 한다며 만일 위 설립허가일로부터 2년 이내에 병원을 개설하지 못하면 의료법인 설립허가가 취소될 수도 있다고 말하였으나, 소외 3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5)
피고는 위 설립허가일로부터 2년이 지난 2004. 1. 20. 원고에게 그 설립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병원 설립이 안되었는바 주사무소에 대한 병원 설립 추진상황을 2004. 4. 20.까지 제출해 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제3호증의 1)을 위 주사무소 소재지로 발송하였으나, 2004. 1. 28. 수취인 미거주를 이유로 반송되었다.
(6)
그 후 피고는 2004. 3. 2. 원고에게 의료기관(병원) 미개설을 이유로 의료법인설립허가를 취소하기 위한 청문을 2004. 2. 24. 15:00 전라북도청 법무담당관실 청문장에서 실시하겠다는 내용의 청문실시통지서를 첨부한 처분사전통지서(을 제5호증의 1)를 법인등기부상 소외 3의 주소지로 발송하였으나, 2004. 3. 4. 수취인 미거주를 이유로 위 통지서 역시 반송되었다.
(7)
피고는 2004. 3. 초순경 전라북도청을 방문한 소외 3에게 위 공문들이 반송된 상황을 설명하고 처분사전통지서를 직접 전달하였으나, 소외 3은 청문기일인 2004. 3. 24. 청문절차에 참석하지 아니한 채 2004. 3. 23. 서면으로 의견제출서(갑 제7호증)만을 피고에게 제출하였다.
(8)
피고는 위 의견제출서의 내용 등을 검토한 결과 설립허가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현재까지 건축, 전기, 산림허가, 도로개설 등 추진사항이 전혀 없으며, 원고가 주사무소 소재지에 병원을 개설할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2004. 4. 7.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그 설립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주사무소 소재지에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의료법인설립허가를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 명령서를 소외 3의 주소지로 발송하였다(위 명령서 역시 같은 달 9. 수취인 미거주를 이유로 반송되었으나, 그 후 소외 3이 서울 노원구 (행정동 및 지번 생략)로 우편물 수령을 원하자 피고는 2004. 7. 8. 위 장소로 이 사건 처분명령서를 발송해 주었다).
(9)
한편,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원고의 위 분사무소 2곳에는 각 29명과 23명 정도의 입원환자들이 있고, 직원들은 각 25명과 19명 정도이다.
라.
판 단
(1)
원고의 첫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위 관계 법령의 문언과 내용 및 의료법 제41조 소정의 설립허가제도의 취지와 목적, 2000. 1. 12. 의료법 개정 당시 위 규정에 '당해 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이라는 문구를 삽입한 입법 취지, 일반적으로 분사무소는 주사무소의 목적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설립허가 취소사유의 하나인 의료법 제45조 제2호 소정의 '설립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한 때'는 '설립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한 때'의 의미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의료법 제45조 제2호의 어디에도 의료기관 개설지역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로 제한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둘째 주장에 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의료법인 설립허가를 받은 이후 법이 정한 2년의 기간을 초과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처음부터 위 주사무소의 소재지에 의료법인을 개설할 의사가 없었다고 보이고, 위 소외 2한테서 위 설립허가일로부터 2년 이내에 병원을 개설하지 못하면 설립허가가 취소될 수도 있다는 말을 들어 원고로서는 의료법인 설립허가가 취소될 수 있음을 예상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며, 만약 위와 같이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는 의료법인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의료행정을 관장하는 당국의 권능은 무력화되어 의료행정의 원활한 수행이 위태롭게 되어 공익을 심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내세우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객관적인 균형이나 형평을 상실하여 재량권을 일탈하였거나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어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