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원심판결에는 심리미진 및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근로기준법위반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을 뿐만 아니라, 양형 또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전주시(이하 생략) 소재(이름 생략)병원(이하 ‘위 사업장’이라 한다)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6명을 사용하여 보건의료업을 경영하여 온 사용자인바, 위 사업장에서 2002. 3. 4.부터 가정의학과장으로 근무하다가 2005. 10. 1. 퇴직한공소외 1의 퇴직금 14,011,91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3.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 증인공소외 1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공소외 1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진정서를 근거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4.
당원의 판단
가.
원심이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공소외 1이 위 사업장 입사시 별도로 피고인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실,
②
피고인이공소외 1로부터 퇴직금 중간정산을 위한 별도의 요청을 받지 않은 사실,
③
피고인이공소외 1에게 위 사업장 퇴사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된다.
나.
반면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위 조서에 첨부된공소외 1의 급여내역,공소외 1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임금대장, 통장입금내역, 동의확인서, 금품 지급지시에 대한 의견서에 의하면
①
피고인이 운영한 위 사업장의 경우 중소병원의 관행상공소외 1과 같은 진료과장의 경우 퇴직금을 포함하여 월급에 지급하는 연봉제 형태를 운영한 사실,
②
공소외 1이 위 사업장에 입사할 당시인 2002. 3. 4. 전후 위 사업장에 입사한공소외 1과 같은 직급의 진료과장들 5명(내과과장공소외 2 2001. 6. 1. 입사, 외과과장공소외 3 2002. 5. 6. 입사, 재활의학과과장공소외 4 2003. 4. 1. 입사, 가정의학과장공소외 5 2003. 12. 1. 입사, 내과과장 2005. 9. 1. 입사) 모두 자신들의 연봉 안에 퇴직금이 포함 지급되어 있다는 내용에 대한 충분한 인식을 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하여 피고인과의 합의가 있었던 사실,
③
위 사업장의공소외 1에 대한 실급여 지급액(2002년도 37,370,000원, 2003년도 4,800만 원, 2004년도 4,800만 원, 2005년도 3,600만 원)이 급여대장상 지급내역(2002년도 29,286,930원, 2003년도 35,320,580원, 2004년도 34,334,540원, 2005년도 31,931,050원)보다 훨씬 많은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나.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 규정하는 임금·퇴직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위반죄는 고의범으로서 사용자가 금품지급의무가 있음에도 그 지급의무를 불이행하는 것을 인식·인용하는 것이 요구되는바, 사용자가 경영부진으로 인한 자금사정 등으로 지급기일 내에 임금·퇴직금 등을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경우뿐만 아니라 기타의 사정으로 사용자의 임금 부지급에 고의가 없거나 비난할 수 없는 경우에도 그 죄가 되지 않는다 할 것이고(대법원 1998. 6. 26. 선고 98도1260 판결 참조), 임금·퇴직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것이라면 사용자가 임금·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그 고의를 인정하기 어려운 것이다(대법원 2005. 6. 9. 선고 2005도1089 판결 등 참조).
앞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을 퇴사하는공소외 1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공소외 1이 위 사업장 재직시공소외 1에게 지급한 급여 속에공소외 1에 대한 퇴직금이 중간 정산되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믿었다고 보이므로공소외 1이 위 사업장에서 퇴직할 당시공소외 1에게 재직기간 동안의 퇴직금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거나 그 지급의무를 불이행한다는 것을 인식·인용하였다고 하기는 어렵다. 원심이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원심 증인공소외 1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공소외 1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진정서의 기재만으로는 피고인에게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 규정하는 임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위반에 대한 구성요건적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결국,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의 구성요건에 관한 피고인의 고의에 대한 증명이 없는 경우로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판시 그 증거들만을 근거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으로 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위 2. 항 기재와 같은바, 위 4. 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