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호조치 필요성 유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에 관한 규정의 입법취지와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고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이 정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떠났다고 하더라도위 법률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가 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나, 위 구호조치 필요성 유무는 피해자의 상해부위와 정도, 사고의 내용과 사고 후의 정황, 치료의 시작시점·경위와 기간 및 내용, 피해자의 연령 및 건강상태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되, 대개의 경우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직접 대화함으로써 피해자에게 통증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든지 아니면 적어도 피고인이 정차하여 피해자의 상태를 눈으로 확인하여야 구호조치의 필요가 없는 경우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았던 경우에는 구호조치의 필요가 없었다고 쉽사리 판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도208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내용, 그로부터 추단되는 이 사건 사고의 충격 형태, 피해자들의 상해의 부위, 정도 및 치료내용(원심의○○의원,○○신경외과,○○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피해자공소외 1,4,5는 이 사건 사고 이후 실제로 입원하여 주사요법, 약물요법, 물리요법 등의 치료를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해자들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눈에 띄는 외상을 입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가 피해자들이 아무런 상처도 입지 않았는지 여부를 사고 발생 즉시 쉽게 판단할 수 있는 정도의 경미한 사고였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피해자들이 각 2주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은 점(피해자들이 경찰관의 말을 듣고서 병원에 가서 진단서를 발부받았다는 사정 등을 들어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당시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가 필요하였다고 보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와 같은 상해를 입게 하고도 차량을 정차하여 피해자들과 대화하거나 피해자의 상태를 눈으로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한 이상 이는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도주한 때’에 명백히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