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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노1130

도로교통법위반

전주지방법원 · 2017.11.17

판례내용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원심판결
전주지방법원 2017. 7. 18. 선고 2017고정153 판결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법리오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신호위반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어야 함에도, 원심은 이미 동일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즉결심판이 확정되었다는 이유로 면소를 선고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로 말미암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원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면소 판결을 선고한 이상 피고인에게는 이를 다툴 만한 이익이 없고, 피고인에게 무죄의 실체 판결을 구하기 위해 상소할 수 있는 권리도 인정되지 않으므로(대법원 1984. 11. 27. 선고 84도2106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2조 제1항, 제360조 제1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