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 전과』
피고인은 2010. 2. 11. 제주지방법원에서 강간상해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5. 2. 5. 같은 법원에서 간음약취미수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6. 9. 6.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단847』
1. 2017. 2. 2.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2. 2. 23:20경 제주시 한경면 저지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중식당 앞부터 같은 시 한림해안로 29 앞 도로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등록번호 1 생략) 엑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7. 2. 27.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3. 12.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7. 2. 2. 위 제1항과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다.
피고인은 2017. 2. 27. 02:10경 제주시 한경면 저지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통닭집 앞부터 같은 시 용금로 562에 있는 저지치안센터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등록번호 1 생략) 엑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1592』
피고인은 2017. 5. 21. 02:00경 제주시 (주소 생략), ○○은행△△지점 사거리에서, 공소외 5와 시비를 하다가 화가 나, 마침 그곳에 도착한 위 공소외 5의 모친 피해자 공소외 6에게 공소외 7, 공소외 8 및 걸어다니는 행인이 다수 있는 자리에서 “니가 엄마냐, 시발년아, 저리 꺼져 썅년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7고단2355』
2.협박
피고인은 2017. 8. 7. 17:12.경 제주시 ◇◇읍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냥 안 넘어간다, 네 애새끼(피해자의 아들)부터 병신 만들어주마, 평생 절뚝거리는 거 보고 살아라“, ”(내가) 징역가면 니 형부 병신 만들어줄께“, ”예고 없이 갈 거고, 보면 죽여버릴지 모르니까 알아서 피해라“라는 등 피고인을 계속 만나주지 않으면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