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한국제강: 벌금 1억 원
○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어느 정도의 과실이 있다.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 사건 이후 피고인 2, 한국제강은 관계 당국의 시정명령을 모두 이행하고 과태료를 자진납부 하였으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관리감독자, 도급·용역·위탁업체에 대한 안전보건 평가 기준을 마련하였다. 피고인 1은 (업체명 생략)을 폐업하였다. 피고인 1은 30여 년 전 다른 종류의 범죄로 한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 불리한 정상: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와 시민재해로 인한 사망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였고, 이는 근로자 등 종사자와 일반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해치는 사회적 문제로서 예방의 필요성이 크다. 이러한 중대재해사고를 기업의 조직문화 또는 안전관리 시스템 미비로 인한 구조적 문제로 인식하는 견지에서 최근에 새로운 법률이 만들어졌다. 즉, 안전사고의 예방효과를 높이기 위해 경영책임자 개념을 신설하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에게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한편, 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경영책임자 등을 중하게 처벌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를 포함한 종사자와 일반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2021. 1. 26.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라 한다)이 제정되어 2022. 1. 27. 시행된 것이다.
이와 같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 목적과 제정경위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펴본다. 피고인 2는 2007년경부터 현재까지 계속하여 분할 전 한국제강 및 그로부터 분할 설립된 한국제강의 경영책임자 겸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재직해 왔고, 2010. 6. 9. 분할 전 한국제강 사업장에 대하여 실시된 검찰청-고용노동부 합동점검에서 안전조치의무위반 사실이 적발되어 2011년에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런데 피고인 2는 2020. 12. 21.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이 지금의 한국제강 사업장에 대하여 실시한 사고 예방 감독에서 안전조치의무위반 사실이 적발되어 2021. 3.경 벌금형 처벌을 받았고, 이후 2021. 5. 24. 한국제강 사업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사망사고를 계기로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이 2021. 5. 27.경 실시한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정기 감독에서 또 다시 안전조치의무위반 사실이 적발되어 2021. 11.경 벌금형 처벌을 받았을 뿐 아니라, 2021. 5.에 발생한 위 사망사고로 인해 2021. 10. 25.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로 공소제기되어 형사재판을 받아 왔다(위 형사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은 2022. 5. 10. 이 법원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항소하였고, 2023. 2. 9. 항소심법원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아 2023. 2.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한국제강 사업장에서 위와 같이 수년간에 걸쳐 안전조치의무위반 사실이 여러 차례 적발되고 산업재해 사망사고까지 발생한 것은 위 사업장에 근로자 등 종사자의 안전권을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가 있음을 드러내는 것인데,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 2는 종전에 발생한 산업재해 사망사고로 형사재판을 받는 와중에 2022. 1. 27.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었음에도 경영책임자로서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 2022. 3. 16. 재차 이 사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2와 피고인 한국제강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맞추어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평가 기준을 준비하는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하고자 나름대로 노력하였으나,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최종 평가 기준이 마련되기도 전에 이 사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자신들이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할 준비기간이 부족하였음을 정상참작 사유로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공포된 날부터 시행일까지 1년의 시행유예기간이 있었던 점, 더구나 한국제강 사업장의 경우 위 시행유예기간 중에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발생한 관계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취할 필요성이 다른 사업장에 비해 긴절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할 준비기간이 부족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런 점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2의 죄책은 상당히 무거우므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고, 피고인 한국제강에도 그에 상응하는 사회적·경제적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 그 밖에 피고인 1, 피고인 2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와 피고인 한국제강의 규모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별 지] 범죄일람표: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