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제기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법 제115조의2 제3항은 "차가 … 제12조 제3항 … 의 규정에 위반한 사실이 사진·비디오테이프 기타 영상기록매체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 당해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어 …… 제1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고처분을 할 수 없는 때( … 제12조 제3항 … 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 한한다)에는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주 등에 대하여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7항은 "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사람은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방경찰청장 또는 시장 등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위 규정들에 의하면 창녕경찰서장의 과태료처분에 대하여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자는 과태료처분을 받은 동창에 한할 것이고, 항고인이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거나, 동창으로부터 이의 제기할 권한을 위임받았다는 점에 대한 자료가 없는{이 법원은 2003. 4. 23. 항고인에 대하여 송달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항고인과 (주) 동창의 관계, 항고인에게 과태료가 부과되었는지와 그 소명자료'를 제출하라는 취지의 보정명령을 하여 위 명령이 2003. 5. 14. 항고인의 대리인에게 송달되었으나 항고인은 이에 응하지 않고 있다.} 이상 항고인의 이의 제기는 부적법하므로 원심법원으로서는 항고인의 이의 제기를 각하하였어야 했다.
그런데도 원심법원은 이를 간과하고 항고인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를 시정하여 원심결정을 취소하고, 이 사건 이의 제기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