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외 4의 교통사고감정서의 기재나 당심증인공소외 4의 법정진술은 모두 실물을 보지 않고 수사기록 및 사진 복사본만을 기초로 판단한 것으로서 이 점에서도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오히려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남부분소의 각 감정서 및 질의회보서의 각 기재, 원심 및 당심증인공소외 5,공소외 6의 각 법정진술, 원심증인공소외 7의 법정진술을 비롯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증거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남부분소 소속 감정인이공소외 1의 차량 범퍼에서 현미경으로 시료를 채취하여 분석하였고공소외 1의 차량범퍼가 오염되지 않았으며,공소외 1의 차량 범퍼에서 채취한 시료에서 피고인 차량의 범퍼와 동일한 물질이 검출된 사실,공소외 1 차량의 최종 정차지점이 사고도로의 우측 갓길인 사실, 피고인의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였다가 반대차로에 진행해오는 차량을 발견하고 급히 제 차로로 복귀하는 과정에서공소외 1의 차량과 근접하였고 그 직후공소외 1의 차량이 판시 오토바이 및 피해자공소외 2를 충격하였던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및공소외 1의 각 차량이 충격하였고 그 때문에공소외 1의 차량이 우측으로 쏠리면서 피해자공소외 3이 운전하던 오토바이와 도로 우측에서 보행하던 판시공소외 2를 연이어 들이 받아 원심판시와 같이 사망 또는 상해, 손괴의 결과를 초래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또한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피고인의 당심법정 진술을 종합하면,공소외 1의 차량은 사고 당시 충격에 의하여 휘청거릴 정도였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공소외 1의 차량범퍼가 손괴될 정도였으므로 피고인의 차량에도 충격이 느껴졌을 것으로 보이는 사실, 반대차로를 진행해온공소외 5도 교통사고 사실을 인식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사실, 사고 직후 번호불상 검정색 승합차의 운전자가 피고인의 차량을 뒤따라가서 피고인에게 사고를 낸 것이 아니냐고 물어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하고 그대로 진행한 사실, 피고인은 사고당일 04:50경 사고차량에 인부2명을 태우고 통영을 출발하여 사고현장을 지나 07:20까지 남해등기소의 공사현장에 도착해야할 급한 사정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판시 갤로퍼 차량을 운전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였다가 급히 제 차로로 복귀한 과실로 판시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고 볼 수 있다.
다.그러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