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 판시 범죄사실 2항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연장 또는 휴일근로(이하 ‘연장근로 등’이라 한다)를 희망할 경우 회사에서 반드시 이를 허가하여야 할 의무는 없다 할 것이지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특정 근로자가 파업에 참가하였거나 노조활동에 적극적이라는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게 연장근로 등을 거부하는 것은 해당 근로자에게 경제적 내지 업무상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공소외 1은 당시 노조대위원으로 활동하는 등 노동조합 활동에 적극적이었던 자로서 당시 회사측의 근로자들의 성향 분류상 낮은 등급에 속해 있었던 사실, 2001. 8월부터 2002. 1월까지의 주기기 1반 월별근무현황에 의하면공소외 1과 달리 노조간부 경력이 전혀 없었던공소외 2는 513.4시간의 연장근로를 한 반면공소외 1은 168시간의 연장근로를 하였던 사실, 당시 피고인 회사 근로자들의 연장근로 등의 결재권자는 반장, 직장, 과장, 부서장으로 회사측의 허가 없이는 연장근로 등을 할 수 없었던 사실,공소외 1의 경우 검사업무가 원자력공장의 다른 직원들의 업무와 다르기는 하였으나, 업무 효율을 위해 연장근로 등이 필요한 상황인데도 회사측에서 다른 직원들의 경우와는 달리 왜 연장근로 등이 필요한지에 대하여 정도가 지나칠 정도로 까다롭게 물어보고 그 허가에 있어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바람에공소외 1이 연장근로 등을 포기하였고, 그에 따라 업무가 비효율적으로 진행되기도 하였던 사실,공소외 1이 위와 같은 이유로 연장근로 등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공소외 1과 한조를 이루어 검사를 하던공소외 12까지도 연장근로 등을 하지 못했던 사실, 2002. 8월경공소외 12가 약 보름간 출근을 하지 못하게 되자, 피고인 회사측에서공소외 12를 대신할 사람을 보충하여공소외 1과 한 조로 검사업무를 하도록 하지 아니하고, 위 업무를 다른 직원이 하도록 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노동조합 활동에 적극적이라는 이유로공소외 1에 대한 연장근로 등의 허가에 있어 지나치게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그에 따라공소외 1이 이를 포기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공소외 1을 다른 근로자들과 차별함으로써 업무상 또는 경제상 불이익을 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사실오인 주장도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