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 판단
피고인의 양형부당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형법 제55조 제1항 제6호의 벌금을 감경할 때 '다액의 2분의 1로 한다.'는 문구는 '금액의 2분의 1로 한다.'고 해석하여 그 벌금형의 상한과 함께 하한도 2분의 1로 내려가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고(대법원 1978. 4. 25. 선고 78도246 판결 참조), 이는 정액의 벌금형을 감경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하여야 할 것인바,지방세법 제84조 제1항은 지방세에 관한 범칙행위에 대하여 조세범처벌법령을 준용하고 있으며, 이에 의하여 준용되는조세범처벌법 제10조는 법정형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체납액에 상당하는 벌금'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벌금형의 경우 체납액 상당액으로 정액화되어 있으므로(따라서 체납액 상당액이 벌금액의 상한인 동시에 하한이 된다.), 벌금형을 선택하여 이를 감경할 경우에는 체납액 상당액을 2분의 1로 감경한 '정액'의 벌금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인데(즉, 체납액 상당액의 2분의 1로 감경한 벌금액과 체납액 상당의 벌금형 사이에서 처단형을 임의로 정하거나 또는 체납액 상당액의 2분의 1 이하 범위 내에서 임의로 정하여서는 아니되고, 체납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그 자체만을 그 처단형으로 삼을 수밖에 없다.), 원심은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각 벌금형을 선택하고, 형이 더 무거운 2002년도 지방세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을 한 다음, 피고인의 정상을 참작하여 작량감경하였으므로, 벌금 11,382,535원[= (22,019,410원 + 745,660원) × 1/2]의 정액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초과하여 위 합산액과 그 2분의 1 범위 내에서 벌금 12,000,000원을 선고하였으니, 이는 법률상 감경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