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정산지급 결재는 전무전결 사항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의미한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진주◎◎농업협동조합의 조합장인 피고인이 근로기준법상 사업 경영 담당자인 사용자에 해당함은 위 조합의 퇴직금 정산지급 결재가 직무규정상 전무전결 사항인지 여부에 상관없이 명백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다투는 피고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