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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고정12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창원지방법원 · 2009.09.10
판시사항
[1]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불응죄에서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여야 할 사람 및 ‘운전’의 개념
[2]
피고인이 음주측정을 요구받기 직전에 시동이 걸려 있지 않은 자동차 운전석에 앉아 잠을 자던 중 자동차가 경사진 도로에서 조금씩 움직이다가 주차된 다른 차량을 충격한 사안에서,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불응죄에서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여야 하는 ‘자동차의 운전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도로교통법 제150조 제2호의 음주측정불응죄는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같은 법 제4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성립한다.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을 이유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여야 할 사람은 당해 자동차의 ‘운전자’이고, 당해 자동차의 운전자가 아닌 때에는같은 법 제44조 제1항의 주취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볼 여지가 없어같은 조 제2항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한편,도로교통법 제2조 제24호에서 말하는 ‘운전’의 개념은 그 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목적적 요소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고의의 운전행위만을 의미하고 자동차 안에 있는 사람의 의지나 관여 없이 자동차가 움직인 경우에는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피고인이 음주측정을 요구받기 직전에 시동이 걸려 있지 않은 자동차 운전석에 앉아 잠을 자던 중 자동차가 경사진 도로에서 조금씩 움직이다가 주차된 다른 차량을 충격한 사안에서,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불응죄에서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여야 하는 ‘자동차의 운전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례내용

피 고 인
검 사
오미경
변 호 인
변호사 이호관
주 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11. 7. 23:25경 경남 함안군 칠원면 무기리에 있는 대동아파트 입구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차량번호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2008. 11. 8. 00:27경부터 00:50경까지 3회에 걸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도로교통법 제150조 제2호의 음주측정불응죄는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같은 법 제4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인바,같은 법 제44조 제2항은 경찰공무원이 교통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 여부를 측정할 수 있으며 운전자는 이러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같은 법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여야 할 사람은 당해 자동차의 ‘운전자’이고, 당해 자동차의 운전자가 아닌 때에는같은 법 제44조 제1항의 주취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볼 여지가 없어같은 조 제2항 소정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대법원 2007. 1. 12. 선고 2006도7074 판결,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5도8594 판결 참조), 한편도로교통법 제2조 제24호는 ‘운전'이라 함은 도로에서 차를 그 본래의 사용 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말하는 운전의 개념은 그 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목적적 요소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고의의 운전행위만을 의미하고 자동차 안에 있는 사람의 의지나 관여 없이 자동차가 움직인 경우에는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4도1109 판결 등 참조).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공소외 1,2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공소외 3의 진술서, 교통사고보고, 현장사진의 영상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공소사실 기재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의 운전석에 앉아 잠을 자고 있었던 사실,
그런데 시동이 걸려 있지 않았던 이 사건 차량이 경사진 도로 위에서 아주 느린 속도로 조금씩 움직이다가 주차된 다른 차량을 충격한 사실,
한편 당시 이 사건 차량의 점화플러그가 빠져 있어서 차량의 시동을 거는 것이 불가능했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음주측정을 요구받기 직전에 이 사건 자동차가 움직인 것은 자동차 안에 있는 사람의 의지나 관여 없이 움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볼 수 없고, 그렇다면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요구받을 당시 당해 자동차의 운전자가 아니어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여야 할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따라서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아울러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