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위 회사와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단체협약 제9조는 노조전임자의 처우에 관하여 '노조전임자의 전임기간 중 급여는 회사가 부담하고, 전임기간은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고 일체의 불이익 처우를 하지 아니하며, 전임해제 시에는 원직에 복직시켜야 하고 그 부서의 소멸 등으로 불가능할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 대등한 위치에 복귀시킨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노조전임자를 근로계약상 본래의 근로제공업무에 종사하는 일반조합원보다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하는 범위 안에서 노동조합 전임자에게 일정한 급여를 지급하기로 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노조전임자를 일반조합원보다 더욱 유리하게 처우하는 것은 위와 같은 단체협약의 규정을 둔 목적이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노사 쌍방이 당초 의도한 바와 합치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또 파업으로 인하여 일반조합원들이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된 마당에 그 조합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의 간부라고 할 수 있는 노조전임자들이 자신들의 급여만은 지급받겠다고 하는 것은 일반조합원들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도 결코 정당성이 인정될 수 없는바, 이 사건 단체협약의 각 규정은 일반조합원들이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파업기간 중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노조전임자도 일반조합원과 마찬가지로 사용자에게 급여를 청구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03. 9. 2. 선고 2003다4815, 4822, 4839 판결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