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2가 영리를 목적으로 공소외 1, 공소외 2에게 금품의 제공을 약속하고 교통의 편의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병원에 유인한 사실, 피고인 1, 피고인 2가 공모하여 위 공소외 1, 공소외 2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 없이 위 병원 폐쇄정신병동 보호실에 입원시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첫째, 수사기관에서 공소외 1은 "서울역 앞 광장에서 어떤 사람이 ‘밀양에 있는 종합병원에서 나왔는데, 같이 차를 타고 내려가 병원에 입원하면 알코올 중독도 치료해 주고, 월 5만 원의 간식비를 지급하겠다’는 등의 설명을 듣고 ○○○병원에 오게 되었다."는 취지로, 공소외 2는 "서울역 부근 노상에서 어떤 사람이 ‘밀양에 좋은 병원이 있는데 그곳으로 가면 치료를 해주겠다’고 하여 밀양에 내려왔다."는 취지로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171, 181쪽).
둘째, ○○○병원 원무과장인 공소외 3 및 보호사 공소외 4는 수사기관에서 ○○○병원 원무부장인 피고인 2의 지시를 받고 공소외 1, 공소외 2를 서울역에서 ○○○병원으로 데려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35쪽).
셋째, 피고인 1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2의 지시로 야간에 환자들을 정신병동에 입원시키는 경우가 있다. 특히 공소외 1, 공소외 2의 경우에는 피고인 2가 전화로 환자상태를 봐서 폐쇄병동으로 가야하지 않겠냐는 의견을 피력하였고, 자신도 대면진료를 해보니 폐쇄병동에 가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하여 폐쇄병동에 입원시키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82, 143쪽).
넷째, 수사기관에서 공소외 1은 "밤 12시경 ○○○병원에 도착하여 차량을 운행하였던 남자의 안내에 따라 폐쇄정신병동으로 갔는데, 그곳에서 주민등록번호, 이름, 주소 등을 적으라고 하여 인적사항을 알려주었고, 그 남자가 입원수속을 마쳤다고 하며 폐쇄정신병동 내 입원실로 안내하였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71쪽), 공소외 2는 "도착하자마자 ○○○병원 폐쇄정신병동으로 가서 인적사항을 물어보고는 간호사실 옆에 있는 보호실로 데리고 갔다. 폐쇄정신병동 보호실 입원 당시 입원신청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증거기록 182쪽), 공소외 1, 공소외 2가 폐쇄정신병동 보호실에 입원하는 것을 동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공소외 1, 공소외 2가 구두로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정신보건법상 자의입원의 경우 정신질환자가 입원신청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이는 정신질환자 본인의 의사를 명확하게 확인하여 자의입원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공소외 1, 공소외 2가 입원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이상 구두 동의만으로 그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
다섯째, 공소외 1, 공소외 2가 ○○○병원에 오게 된 경위, 당시 공소외 1, 공소외 2의 상태 등에 비추어 보면, 공소외 1, 공소외 2가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큰 상황에 있었다거나, 상황이 급박하여 정신보건법 제23조 내지 제25조의 입원을 시킬 수 없어 응급입원이 필요한 상황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